관세조사·처벌
세관이 관세를 추징했다면 어디에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추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관세법은 이의신청을 선택 절차로 두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함께 낼 수 없게 정합니다.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의 추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이의신청부터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이의신청은 원할 때만 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7월 세관 사후심사에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4,200만원을 추징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C사는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투려 했지만, 세관에 다시 말하는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조세심판원으로 가야 하는지 몰라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추징 처분 불복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청구 상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의신청은 원하는 사람만 처분한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냅니다. 세 가지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경로 | 제출처 | 청구기간 |
|---|---|---|
| 이의신청(선택) | 처분한 세관장 |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핵심 행) | 세관장 거쳐 관세청장 | 안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세관장 또는 조세심판원 | 안 날부터 90일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결정 통지 후 90일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9조 제5항·제121조 제1항·제12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심사청구서에는 불복 사유를 적고,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 세관장에게 내도 되고 조세심판원에 바로 내도 됩니다.
추징 고지서에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가 들어 있어도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물품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한 세관장 처분도 같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로 다툽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고, 심판청구를 낸 뒤 같은 날이나 그 뒤에 심사청구를 내면 각하됩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가 심리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관세 외 세목까지 함께 다루는 외부 기관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 기간에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추징세액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도 납부고지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리하는 기관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납부한 뒤 불복해 이기면 돌려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90일을 넘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마지막 날까지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는 늦게 도착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기한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고지서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추징 불복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납부고지서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경로 선택 - 관세청장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둘을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 청구서 제출 - 불복 사유와 증거서류를 붙여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 통지일과 처분 내용도 적습니다.
- 의견서 반박 - 세관장 의견서가 오면 반대 증거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이 거의 정해집니다.
- 소송 검토 -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소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징 사유가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중 무엇인지, 과세전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납부고지 수령
수령일부터 9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2
심사·심판 선택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3
청구서 제출
불복 사유와 증거서류 첨부
- 4
의견서 반박
세관장 의견서에 반대 증거 제출
- 5
결정 후 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
실무상 착안점
추징 고지서를 받으면 세관에 먼저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 사이 90일은 그대로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도 됩니다.
기한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 하나로 정해집니다. 등기 수령일, 전자송달 열람일, 담당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과세전통지와 납부고지가 따로 왔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각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행정소송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관 추징 사안은 처분 통지일과 추징 사유별 증거를 먼저 정리해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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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19조 제1항·제2항·제8항·제10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관세법 제122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 관세법 제128조 제2항
- 관세법 제12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 관세법 제120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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