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세관 분석 결과로 품목번호가 바뀌었다면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분석 의뢰는 분석을 의뢰한 세관 부서가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은 품목분류를 정하려고 세관이 물품을 분석할 수 있다고 정하고, 관세청 훈령이 재분석 사유와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분석회보서의 회보일과 참고 세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분석 의뢰는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오염·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시료는 60일 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시료가 반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품목번호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회보서에 적히는 것은 참고 세번이고,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이견을 낼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과세가격 2억원어치 산업용 첨가제를 수입신고해 수리받았습니다. 두 달 뒤 세관이 수리후 분석을 했고, 분석회보서의 참고 세번이 C사가 신고한 품목번호와 달라 세율 차이만큼 약 1,600만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사는 제조사의 성분분석서로 보면 분석 결과가 함량을 잘못 본 것 같다며, 재분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분석 의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사유를 밝혀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분석회보에 적힌 품명·규격·성분·함량이 충분하지 않아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분석결과 회보 내용 자체에 이견이 있을 때, 그 밖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이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를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물품을 분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집이 근거로 든 훈령 제8조의 내용은 현행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2026. 4. 23. 시행) 제11조에 있고, 현행 조문은 재분석 신청기한도 함께 정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재분석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수입자가 분석실에 직접 재분석을 신청하는 절차는 훈령에 없습니다. 재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나 분석을 의뢰한 세관 부서장입니다. 분석의뢰 부서장에는 수출입업무·심사업무·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들어갑니다.
- 1
분석회보서 확인
참고 세번, 성분·함량, 회보일을 확인합니다
- 2
이견서 제출
분석을 의뢰한 세관 부서에 근거자료와 함께 냅니다
- 3
세관의 재분석 의뢰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 안에 분석실이나 분석소에 의뢰합니다
- 4
재분석 회보
남은 시료나 동일시료로 다시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분석을 의뢰한 세관 부서에 이견서와 근거자료를 내고 재분석 의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리 전 분석이면 통관 담당 부서, 수리후 분석이면 심사 담당 부서가 상대입니다. 이견서에는 분석회보서의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적고, 제조사 성분분석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조공정도처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세관 분석실 결과에 분석의뢰 부서장이 이의가 있으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게 되어 있고, 장비가 없거나 전문기관 의견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재분석은 어떤 시료로, 언제까지 하나요?
재분석은 처음 분석하고 남은 시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시료가 부족하거나 분석의뢰 부서장이 인정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이 같은 물품인지 확인한 동일시료로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이고, 오염·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시료는 60일입니다.
시료 보관기간도 같은 틀입니다. 화주가 이의를 낼 가능성이 있거나 품목분류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시료는 최종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보관이 적절하지 않은 시료는 60일) 안에서 보관하고, 그 기간에 불복이 제기되면 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견이 생기면 시료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는 뜻을 세관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석 결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려 하면 먼저 서면 통지를 받게 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분석 요청과 별개로 이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재분석 결과를 기다리다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 절차 | 누가 | 기한 |
|---|---|---|
| 재분석 의뢰 | 분석의뢰 세관 부서 | 회보일부터 6개월 |
| 세액 보정 신청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
| 과세전적부심사 (핵심 행) | 납세의무자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심사·심판청구 | 납세의무자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 | 최초 신고일부터 5년 |
재분석을 요청해도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은 따로 흐르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관세법 제38조의2·제38조의3·제118조·제121조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석 결과를 보고 신고한 품목분류가 틀렸다고 판단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을 신청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액이 많았다면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분석결과 재분석 대응 순서
- 분석회보서 확보 - 분석회보서의 참고 세번, 성분·함량, 회보일을 확인합니다. 회보일이 재분석 6개월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반박 자료 준비 - 제조사 성분분석서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모읍니다. 분석회보서의 수치와 항목별로 맞대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분석 의뢰 요청 - 분석을 의뢰한 세관 부서에 이견서를 내고 재분석 의뢰를 요청합니다. 시료 보관도 함께 요청해 둡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일정 관리 - 추징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재분석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한은 흐릅니다.
- 불복 또는 보정 선택 -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신고가 틀렸다고 보이면 6개월 안의 보정이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석 결과와 제조사 자료가 서로 다른 시험방법으로 나온 경우나 같은 물품을 여러 해 수입해 온 경우에는 분석시험 방법과 과거 신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분석 결과가 나오면 품목번호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석회보서의 세번은 참고 세번이고, 재분석과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재분석은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세관 부서를 움직일 근거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분석회보일, 이견서 제출일, 시료 보관 요청일, 추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른 기한을 엽니다. 재분석 6개월과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은 따로 흐르므로 이견서와 청구서를 같은 날짜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조사 성분분석서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분석회보서 항목과 맞대어 둔 비교표, 남은 시료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한 서면이 있어야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분석 결과의 오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추징 사안은 분석회보서와 제조사 시험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재심사를 신청하나요?
- 사전심사로 받은 품목번호가 바뀌면 이미 수입한 물건도 세금을 더 내나요?
- 수입할 물건의 품목번호, 신고 전에 관세청에서 확정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265조의2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1항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4호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2항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제1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제1항
-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