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입 설탕에 할당관세 5%를 받으려면 추천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 설탕 중 제1701.91호와 제1701.99호는 2026년 말까지 추천받은 물량에 한해 할당관세 5%를 적용받고,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야 합니다. 할당관세 규정 별표 3과 관세법 시행령이 세율·한계수량 12만톤·추천서 제출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설탕의 품목번호와 보세구역 반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당관세 추천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향미제를 넣은 설탕인지 일반 정제당인지에 따라 할당관세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제1701.91호와 제1701.99호 모두 5%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과자를 만드는 A사는 2026년 8월 태국산 정제 백설탕 300톤을 들여왔습니다. 할당관세 5%를 적용받을 생각이었지만 추천서 발급이 늦어지는 사이 수입신고가 수리됐고, 물류 일정 때문에 설탕을 곧바로 보세창고에서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추천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A사는 지금이라도 추천서를 내면 5%로 다시 계산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설탕 할당관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정제당 등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에 한해, 추천을 받은 물량에만 2026년 할당관세 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적용기간을 2026. 1. 1.부터 12. 31.까지, 한계수량을 12만톤으로 소개합니다. 추천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이고, 추천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그 업체에 납품하는 식품수입 판매업체라고 설명합니다.
사례집은 편광도수에 따라 조당과 정제당의 품목번호가 갈린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할당관세가 붙는 것은 제1701.91호와 제1701.99호뿐이므로, 들여오는 설탕이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설탕 할당관세는 어떤 설탕에 몇 %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은 2026. 1. 1.부터 12. 31.까지 두 품목에 5%를 정합니다. 하나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제1701.91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설탕(제1701.99호)입니다. 한계수량 12만톤은 같은 별표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품목 | 제1701.91호·제1701.99호 |
| 할당관세율 | 5% |
| 적용기간 | 2026. 1. 1.~12. 31. |
| 한계수량 | 12만톤 |
| 적용 조건 (핵심 행) | 추천받은 물량 |
편광도수가 낮은 조당 등 다른 품목번호의 설탕은 할당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고, 필요하면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율은 관세율표의 기본세율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추천서를 늦게 받으면 5%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네, 추천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도록 하고, 예외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늦게 낼 수 있게 합니다.
| 추천서를 낸 시점 | 보세구역 반출 | 할당관세 |
|---|---|---|
| 수입신고 수리 전 | 상관없음 | 적용 가능 |
| 수리일부터 15일 안 | 반출 전 | 적용 가능 |
| 반출 후 | 적용 어려움 | |
| 수리일부터 15일 경과 | 상관없음 | 적용 어려움 |
수리 뒤 늦게 내는 예외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그대로 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위 사례처럼 수리 뒤 이미 공장으로 반출했다면 그 뒤에 받은 추천서로는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추천서가 늦어질 것 같으면 수입신고를 미루거나, 수리 뒤에도 15일 동안 보세구역에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12만톤이 다 차면 어떻게 되나요?
할당관세 수량은 정해진 수량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으로 나눠 줍니다. 2026년 설탕은 12만톤이 그 범위입니다. 일정 수량까지 수입통관된 실적은 관세청장이 확인합니다.
추천을 받지 못했거나 한계수량 밖의 물량은 할당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처럼 따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 있는지는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별도로 따져 봅니다.
할당관세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추천서 없이 5%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고, 세관이 경정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추천서를 기한 안에 냈는데도 기본세율로 신고·납부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설탕 할당관세 대응 순서
- 품목번호 확인 - 들여올 설탕이 제1701.91호나 제1701.99호에 해당하는지 성분표와 편광도수로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추천 신청 - 수입계약을 맺으면 바로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 신고 일정 조정 - 추천서가 나오기 전에는 수입신고 수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리가 먼저 나면 15일 동안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제출 - 수리 전까지, 늦어도 미반출 상태에서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세관장에게 냅니다. 제출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사후 점검 - 신고 세율과 추천 물량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 과다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천 물량과 실제 수입 물량이 다르거나 반출 시점이 다투어지면 추천서·반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와 세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탕 할당관세는 설탕이면 누구나 5%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품목번호에 해당하고, 추천을 받은 물량이며, 추천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기본세율로 돌아갑니다.
판단은 날짜 두 개로 갈립니다. 수입신고 수리일과 보세구역 반출일입니다. 추천서가 수리 뒤에 나와도 물품을 보세구역에 그대로 두었다면 15일 안에 낼 수 있지만, 하루라도 먼저 반출했다면 그 길이 막힙니다. 물류 담당자와 통관 담당자가 이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때나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추천서 발급일, 제출일, 반출신고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세율 적용이 다투어질 때 사실관계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할당관세 적용 사안은 추천서 발급·제출일과 보세구역 반출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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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제4항·제5항
- 관세법 제86조 제1항·제5항
- 관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제4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