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조선소 보세공장에 넣은 시운전용 유류, 남은 양만 관세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는 시운전에 쓴 양을 뺀 잔존유류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시험운전이 끝나 잔존량이 확정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급량과 시운전 소모량을 계량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한

일반 원재료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즉시 신청자료를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운전용 유류는 이와 달리 시험운전이 끝나 남은 양이 확정될 때 발급받습니다.

시운전에 쓴 유류까지 환급받으려고 따로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된 양은 처음부터 반입확인 대상에서 빠지므로 남은 양을 정확히 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류 공급업체 H사는 2026년 5월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조선소에 건조 중인 수출 선박의 시운전용 선박용 경유 500킬로리터를 공급했습니다. 7월 시운전이 끝난 뒤 320킬로리터가 쓰이고 180킬로리터가 선박에 남았습니다. H사는 공급한 500킬로리터 전체에 대해 반입확인서를 받아 원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시운전에 쓴 양을 뺀 180킬로리터에 대해서만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잔존유류의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 중 사용하고 남은 잔존유류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서 유류, 곧 석유에 원유,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휘발유·경유·중유·부탄 같은 석유제품이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석유를 원유,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석유제품으로 정하고, 석유제품에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프로판·부탄 같은 석유가스를 넣습니다. 현행 고시는 반입확인 대상을 「유류·연료」로, 확인 물량을 「잔존유류·잔존연료」로 적고 있으므로 유류 외의 시운전용 연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왜 남은 유류만 반입확인서를 받나요?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쓰일 목적으로 공급한 물품은 수출과 같이 보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용 유류도 이렇게 공급되지만, 시운전 중에 국내에서 연소된 양은 선박과 함께 수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시험운전이 끝난 뒤 소요된 양을 뺀 확인대상 물량, 곧 잔존유류와 잔존연료가 확정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보세공장 반입 물품별 반입확인서 발급 기준
구분반입확인서발급 시점
일반 수출용원재료발급 가능반입 즉시 전송, 3일 내 신청
시운전 후 잔존유류 (핵심 행)발급 가능잔존량 확정 때
시운전 후 잔존연료발급 가능잔존량 확정 때
시운전에 소모된 유류발급 대상 아님해당 없음

유류에는 원유,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경유·중유·부탄 같은 석유제품이 들어갑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65조

위 사례에서 H사가 받을 수 있는 반입확인서는 180킬로리터분입니다. 320킬로리터는 시운전에서 소비됐으므로 반입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입확인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원재료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즉시 신청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거래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시운전용 유류는 고시가 잔존량이 확정될 때 발급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량을 확인한 계량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뒤에는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조선소가 실제 받은 물량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므로, 공급자와 조선소가 잔존량을 같은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반입확인서를 받은 뒤 원재료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존량 확정이 늦어져 반입확인서 발급이 늦더라도 신청기한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운전 일정이 길어지는 선박이라면 기간을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시운전용 잔존유류 환급 준비 순서

  • 공급 기록 정리 - 보세공장 반입 당시 유종과 수량,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모읍니다. 선박별로 나눠 둡니다.
  • 시운전 소모량 확인 - 시험운전 중 사용한 양을 계량 기록이나 운항 일지로 확인합니다. 조선소와 같은 수치를 쓰는지 대조합니다.
  • 잔존량 확정 - 시험운전 종료 후 선박에 남은 유류·연료의 양을 확정합니다. 이 수치가 반입확인 대상 물량입니다.
  •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 잔존량이 확정되면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소모량까지 넣으면 과다 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 환급 신청과 서류 보관 - 반입확인서로 원재료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거래서류와 수령증을 보관합니다. 사후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운전이 여러 차례 나뉘었거나 선박 인도 전 추가 급유가 있었다면 계량 기록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사후심사와 과다환급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량이면 전부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운전용 유류는 고시가 별도로 정해 두었고, 시험운전에서 쓴 양을 뺀 잔존량만 확인 대상입니다.

판단은 계량 기록으로 갈립니다. 공급 당시 수량, 시운전 중 소모량, 종료 후 잔존량이 서로 맞아야 반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공급자와 조선소가 각자 다른 수치를 쓰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내역 불일치 보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환급 뒤 세관 사후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잔존량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면 과다환급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시운전 종료 시점의 계량 결과를 양측이 확인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반입확인서와 관세환급이 문제 된 사안은 공급·소모·잔존 수량을 기록 단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