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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와인·위스키 주세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입 와인과 위스키 주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세표준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과 관세액,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관에서 주세 추징이나 경정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관세액과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건별로 대조하십시오. 가격 계산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그 기준과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수입 주류 주세를 다투려고 과세표준 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다툼은 가격 계산 방법이 맞게 적용됐는지에 두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4년부터 유럽산 와인과 위스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주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2025년 거래처로부터 관세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정청구를 검토했습니다. O사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 와인·위스키 주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세법」은 주정, 탁주,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와인(과실주)과 위스키(증류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격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은 불명확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결정은 국내 제조 주류가 출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대응해 수입 주류는 수입 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것임이 예측되고, 세부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빼고 주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정 당시 사건도 관세를 포함해 신고한 수입업자가 관세 제외를 주장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환율 적용, 주류 분류, 용기·포장비 포함 여부처럼 계산 과정의 구체적 오류입니다. 주류 분류가 바뀌면 적용 세율도 함께 바뀌므로 분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맥주와 탁주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다릅니다. 주정, 탁주, 맥주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 과세표준이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세율도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탁주는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처럼 수량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주류 종류별 과세표준과 세율(2026. 10. 4. 기준)
맥주
과세표준: 수입신고 수량
세율: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탁주
과세표준: 수입신고 수량
세율: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과실주(와인)
과세표준: 수입신고 때 가격
세율: 100분의 30
증류주류(위스키)
과세표준: 수입신고 때 가격
세율: 100분의 72

출처 - 주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

와인 같은 과실주는 가격의 100분의 30, 위스키 같은 증류주류는 100분의 72가 세율입니다. 같은 수입 주류라도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입 주류 주세 대응 순서

  • 주류 종류 확인 - 수입 주류가 과실주·증류주인지 맥주·탁주인지 확인합니다. 가격 기준인지 수량 기준인지가 갈립니다.
  • 신고 가격 대조 -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과 관세액,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대조합니다. 계산 방식이 대통령령과 맞는지 봅니다.
  • 세율 적용 확인 - 주류 종류별 세율과 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과다 신고가 확인되면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관세 제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불복 절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거부처분 통지일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관계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로 수입 가격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주세 등 수입 관련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주류 업체들은 「관세와 주세가 이중으로 붙는다」며 관세를 뺀 가격으로 주세를 다시 계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 제외 주장만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대부분 거부됩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는 계산 기록에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 관세율과 관세액,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건별로 맞는지 대조하면 환율 적용이나 주류 분류 오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고일과 납부일 기록은 경정청구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서의 근거 자료가 되고, 거부되면 조세불복 절차에서 과다 납부액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관세 과세가격이 바뀌면 주세도 함께 바뀌므로 두 세목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주세 등 수입 관련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신고서와 주세 신고서의 계산을 건별로 대조한 뒤 경정청구와 불복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신고서·주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세관의 경정 거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세율 적용 오류·경정청구와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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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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