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서렌더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적혀 있지만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수하인으로 기재돼 있고 운송물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계약상 수령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는지, 또는 스스로 인도를 청구해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들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지 수령과 계약상 의무 발생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4다312269 판결은 개품운송계약의 서렌더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802조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운송물 수령채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운송물을 수령할 경제적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책무와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지는 계약상 채무를 구별한 것입니다. 운송인의 청구가 성립하려면 수하인의 별도 합의나 인도청구 등 자발적 편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수하인이 선적·하역 비용을 협의하고 반출을 지시하거나 인도를 청구했다는 기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은 명의가 적혔을 뿐 실제 계약·인도청구에 관여하지 않았고 화물 수령을 거절했다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자체의 약정, 발생 기간과 단가, 손해 확대를 피할 수 있었던 조치도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명의보다 의사표시 기록을 봅니다
서렌더 선하증권, 운송계약·운임약정, 도착통지와 수신기록, 수하인의 인도청구·반출지시·통관 신청, 컨테이너 사용료 약관·청구서, 장치장 반출 가능일과 대체 처분 경위를 확보하십시오. ‘수하인이 누구로 적혔나’와 ‘운송인과 어떤 약정을 했나’를 두 줄로 나눠 정리한 뒤, 사용료 청구기간과 손해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적·수입 관련 별도 계약 당사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구분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하증권 명의, 도착통지, 인도청구·반출지시 여부, 사용료 청구기간을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