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출국할 때 택스리펀드 받으려면 공항 세관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출국장 택스리펀드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의 세관에서 구입 물품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자판매확인서가 전송됐으면 종이 확인서 제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며, 구입일부터 3개월 안에 반출한 비거주자의 물품만 대상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지와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스리펀드 물품은 구입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국외로 가지고 나가고, 그 사실을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세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물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판매확인서가 세관에 전송된 경우에는 종이 확인서를 따로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관이 물건을 보자고 할 수 있으니 구입한 물건은 부치는 짐에 넣기 전에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재외국민 D씨는 2026년 9월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와 백화점에서 패딩과 화장품을 모두 180만원어치 샀습니다. 매장에서 택스리펀드 영수증을 받았지만 출국할 때 어디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D씨는 한국 국적인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항에서 세관 확인은 어떻게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출국장 택스리펀드 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출국장 택스리펀드는 전자 방식 확인이 원칙이고, 전산이 없는 일부 판매장 물품만 판매확인서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이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를 받아 실제 물건과 맞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보냈다면 소포 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반출 확인을 대신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도 같습니다. 세관은 확인서 내용과 물건이 맞는지 선별해 검사하고, 확인 결과는 정보통신망으로 입력하면 도장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
누가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리펀드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기준이 아니므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렀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거주자가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자라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으면 비거주자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 귀국해 3개월 안에 머문 기간은 그 2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외국환거래법상 지위 | 택스리펀드 |
|---|---|---|
| 단기 방문 외국인 | 비거주자 | 대상 |
| 2년 이상 외국 체재 국민 (핵심 행) | 비거주자 | 대상 |
| 국내 6개월 이상 체재 외국인 | 거주자 | 대상 아님 |
| 국내 영업활동 외국인 | 거주자 | 대상 아님 |
| 주한 외교관·주한미군 | 비거주자 | 대상 아님 |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외국 체재 2년에 포함됩니다.
출처 -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D씨는 7년째 외국에 살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권과 체류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어떤 물건과 세금이 환급 대상인가요?
환급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이고,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주세처럼 이 둘이 아닌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만5천원에 못 미치는 물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물품도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입니다.
- 문화유산·자연유산 -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은 물품입니다.
- 중독성 의약품 -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습관성 의약품입니다.
- 담배와 수출입 금지 물품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물품입니다.
- 거래 제한 물품 -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매장에서 바로 환급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매장에서 세금만큼 뺀 가격으로 사는 즉시환급은 세금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입국 후 즉시환급으로 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즉시환급을 받은 물건도 3개월 안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그 뒤에 사는 물품은 즉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환급 대상 최소 거래가액 | 1회 1만5천원 이상 |
|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 100만원 미만 |
| 즉시환급 입국 후 총액 | 500만원 이하 |
| 국외 반출 기한 (핵심 행) | 구입일부터 3개월 |
환급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주세는 빠집니다.
출처 - 특례규정 제6조,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환급을 받고도 물건을 국외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정부는 면제나 환급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다시 징수합니다. 공항 환급창구에서 먼저 돈을 받는 경우에는 반출 확인을 담보하기 위해 환급액 범위에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장 택스리펀드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지 봅니다. 국내 체류 6개월, 외국 체재 2년이 기준입니다.
- 영수증 정리 - 매장에서 택스리펀드용 판매확인서나 전자 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카드전표만으로는 환급이 안 됩니다.
- 세관 확인 -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짐을 부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물건을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전자판매확인서가 전송됐다면 제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따로 보낸 물건 처리 - 우편으로 보냈으면 소포 수령증, 그 밖의 방법이면 수출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물건 대신 이 서류로 확인을 받습니다.
- 기한 점검 -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국하는지 확인합니다. 체류가 길어지면 환급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 기간이나 국내 영업활동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애매하거나 환급 뒤 미반출로 세금 추징을 받았다면 체류 기록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스리펀드는 외국 국적자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지입니다. 2년 넘게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에 6개월 넘게 머문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단 자료는 체류 기록과 영수증 날짜입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외국 체재 기간이 확인되고, 판매확인서 날짜로 3개월 반출 기한이 계산됩니다. 일시 귀국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도 이 기록에서 갈립니다.
환급 뒤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을 받으면 이 기록이 그대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출국 당시 세관 확인 내역과 우편 발송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택스리펀드 관련 추징 사안은 체류 기록과 반출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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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제1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5호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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