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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원산지 표시 없이 들어온 수입품, 보세창고에서 고쳐 통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 표시가 빠진 수입품은 그대로는 통관되지 않지만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표시를 보완한 뒤 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원산지 미표시 물품의 통관을 막되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나 송품장처럼 실제 원산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한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고치려면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물건을 해외로 돌려보내 다시 표시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표시라면 보세구역 안에서 라벨을 붙이거나 인쇄를 보완한 뒤 통관하는 길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8월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텀블러 3,000개를 들여와 인천항 보세창고에 반입했습니다. 수입신고를 준비하던 중 제품과 낱개 상자 어디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지 공장이 각인 공정을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A사는 이대로 신고하면 통관이 막히는지, 창고 안에서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표시가 없으면 그대로는 통관되지 않고, 표시를 보완하거나 바로잡은 뒤에 통관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쓰는 방법으로 보세구역 보수작업을 소개합니다. 성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내고 작업을 마친 뒤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설명입니다.

적발 시점별 원산지 보수작업 근거와 절차
적발 시점근거승인 방식
수입신고 전 (핵심 행)보수작업(관세법)신청 후 승인
수입신고 후통관 제한 단서 시정명령자동승인 가능
수리 후 3개월 내보세구역 반입명령반입 후 시정

어느 단계든 원산지가 빠진 물품은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2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시는 시점에 따라 근거를 나눕니다. 수입신고 전에는 관세법 제158조의 보수작업으로, 수입신고 뒤 적발되면 관세법 제230조 단서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처리합니다. 완료 확인은 세관공무원뿐 아니라 보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빠진 물품은 무엇을 내야 보수작업이 승인되나요?

원산지가 아예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한 뒤에 보수작업을 승인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송품장 같은 무역서류, 공정설비·생산지 정보 같은 생산 자료,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수입신고 뒤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은 세관장이 전산으로 자동승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물품 보수작업 흐름
  1. 1

    미표시 확인

    현품과 판매 단위 포장의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2

    증빙자료 제출

    원산지증명서나 송품장·생산자 확인서로 원산지를 확인받습니다.

  3. 3

    보수작업 승인

    세관장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립니다.

  4. 4

    표시 보완

    인쇄·각인이 원칙이고 곤란하면 라벨·스티커를 씁니다.

  5. 5

    완료 확인 후 통관

    세관공무원이나 보세사가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세관공무원이나 보세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한 사람은 작업 뒤 상태를 촬영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인정되나요?

원산지는 제조 단계에서 인쇄·등사·낙인·주조·식각·박음질처럼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 특성상 그 방식이 맞지 않거나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표시를 고칠 수 없거나 고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물품에는 시정명령 대신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 곤란하거나 화주가 요청하면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표시를 뺐다고 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순 누락으로 확인되면 보완 뒤 통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빼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볼 자료가 있으면 범칙조사로 넘어갑니다. 수입신고 뒤 적발된 물품을 보완 뒤 통관시키는 규정도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관장의 보완·정정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범칙조사 의뢰 대상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오인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때에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관된 뒤에 미표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 표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알면 보세구역 반입을 명령하고 시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볍거나 운송이 어렵거나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넣지 않고 현지에서 고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을 막은 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대상이므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보수작업 대응 순서

  • 표시 상태 확인 - 현품·낱개 포장·겉포장에 표시가 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겉포장에만 있고 판매 단위에 없으면 미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생산자 확인서를 모읍니다. 원산지가 빠진 물품은 이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받아야 승인됩니다.
  • 보수작업 신청 - 수입신고 전이면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냅니다. 신고 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 표시 방식 결정 - 인쇄·각인이 원칙이고 곤란할 때만 라벨·스티커를 씁니다.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는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완료 확인과 기록 - 세관공무원이나 보세사의 완료 확인을 받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증빙은 나중에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시가 상표나 업체명과 섞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지 문제가 되거나 범칙조사가 시작됐다면 현품 사진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범칙조사 대응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가 빠지면 물건을 통째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세구역 안에서 보수작업으로 표시를 보완하고 통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송이나 폐기는 표시를 고칠 수 없거나 고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의 예외입니다.

갈림길은 누락이 실수였는지 여부입니다. 공장 공정표, 발주서의 표시 지시, 작업 전후 사진, 원산지증빙자료가 있으면 단순 누락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같은 누락이 반복되거나 상표·업체명만 한글로 크게 붙어 있으면 고의를 의심받습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은 징역형까지 있는 범죄이고 과징금도 따로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 세관과 주고받은 서류부터 일관되게 맞춰 두어야 형사 절차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미표시 사안은 표시 누락 경위와 원산지증빙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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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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