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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자녀가 6개월 이상 외국 학교에서 공부하면 해외유학생으로서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유학 입증서류를 낸 뒤 그 은행으로 학비·생활비를 보내야 하며, 매년 재학증명서를 다시 냅니다. 연간 금액 한도는 없지만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집·주식 구입 자금은 유학 경비와 별도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자녀가 6개월 이상 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해외유학생이라면 학비·생활비를 보내기 전에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유학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재학증명서 같은 재학 입증서류를 다시 내야 하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갈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먼저 받습니다.

유학 경비에는 규정상 연간 금액 한도 문언이 없습니다. 지정은행을 통해 정해진 절차대로 보내면 금액이 커도 그것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지급 내용을 통보하는데, 이 통보는 은행의 보고 절차일 뿐 신고 의무 위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금액보다 「누구 명의로, 어떤 용도로, 어느 경로로」 보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미국 대학원에 진학한 딸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대학 계좌로 직접 보내고, 생활비는 매달 미화 3천달러씩 여러 은행 앱으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2026. 2.에는 딸이 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A씨 이름으로 맺고 보증금 미화 1만2천달러를 보냈고, 같은 해 여름에는 현지 계좌에 미화 5만달러를 한꺼번에 보내 「나중에 집을 사는 데 보태라」고 했습니다. A씨는 모두 유학 경비라고 생각했지만, 지정은행 없이 나누어 보낸 생활비, 부모 명의 임차보증금, 목돈 송금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하는 거래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여행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여행자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학경비를 대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이면 해당합니다. 해외체재자는 상용·문화·공무·기술훈련·6개월 미만 국외연수 목적으로 30일을 넘게 외국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거주자 여행자는 일반해외여행자입니다.

일반 여행자·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비교
구분일반해외여행자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정의체재자·유학생 아닌 거주자30일 초과 상용·연수 등6개월 이상 외국 수학·연구
은행 송금 범위치료비·학비·현지 숙박비 등생활비 포함 여행경비학비·생활비 포함 여행경비
지정은행필요 없음필요필요
입증서류없음체재 입증서류유학 입증서류, 매년 재학증명
1만달러 초과 현금 (핵심 행)세관 신고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
통보 기준건당 1만달러 초과 송금 등연 10만달러 초과연 10만달러 초과

같은 사람이라도 체재 목적과 기간에 따라 구분이 바뀌므로 출국 전에 확인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0호, 제4-5조, 제4-8조, 제5-11조 제1항 제2호

구분에 따라 송금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해외여행자는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가 치료비, 수학기관에 내는 등록금·연수비·교재대금 같은 교육 관련 경비, 외국의 여행업자·숙박업자·운수업자에게 내는 비용 등으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본인 명의 카드로 씁니다.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입증서류를 낸 뒤 생활비까지 포함한 해외여행경비를 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처럼 6개월이 안 되는 과정은 해외유학생이 아니라 해외체재자(30일 초과) 또는 일반해외여행자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정 기간과 체재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과 재학증명서는 왜 해마다 챙겨야 하나요?

해외유학생 경비는 지정한 은행 한 곳을 통해서만 보내야 합니다. 규정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그 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하고, 휴대 수출을 위한 환전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 앱으로 생활비를 나누어 보내면 일부는 유학 경비 절차 밖의 송금이 되어, 증빙 없는 송금 연간 한도(미화 10만달러, 모든 금융기관 합산)에 함께 잡힐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경비 송금 흐름
  1.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송금할 은행 한 곳을 정해 지정 신청

  2. 2

    유학 입증서류 제출

    입학허가서 등 유학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3. 3

    지정은행으로 송금

    학비·생활비·현금 환전 모두 같은 은행

  4. 4

    매년 재학증명서 제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 입증서류

  5. 5

    연 10만달러 초과 시 통보

    은행이 국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 신고 위반은 아님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항, 제4-5조 제2항, 제4-8조, 제10-11조

처음 지정할 때는 입학허가서처럼 유학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그 뒤에는 매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시 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제출이 늦어지면 은행이 송금을 유학 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학기가 바뀔 때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지정은행을 바꾸려면 기존 은행을 거쳐 새 은행의 확인을 받습니다.

연간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가 된다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금액이 학비·생활비 규모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용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을 학기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학비·생활비를 현금으로 들고 가도 되나요?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나가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출국할 때 지닙니다. 일반해외여행자는 공항 세관에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은행이 확인한 금액보다 더 들고 나가면서 그 초과분이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적발됐을 때의 제재는 「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능하면 현금보다 지정은행 송금을 쓰시는 편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해외 계좌, 집 임차, 현지 대출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현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생 본인이 현지 계좌를 열어 생활비를 받는 것은 별도 해외예금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외국 은행 계좌를 열고 국내에서 돈을 보내 넣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고,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하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 주택을 빌리는 것은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유학생 본인 임차를 정한 문언이어서, A씨처럼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이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해외부동산 임차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임차는 누구 명의든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유학생이 현지에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비거주자와 금전 대차계약을 맺는 것도 신고 예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학자금 용도로 한정되므로, 차를 사거나 투자하려고 빌리는 경우까지 넓혀 보시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로 집이나 주식을 사 주거나 목돈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학 경비는 학비와 체재 비용을 위한 돈입니다. 자녀 명의로 외국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려고 보내는 돈은 해외부동산 취득, 증권 취득, 증여 같은 자본거래로 따로 봅니다. 거주자가 본인 체재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자녀가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러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상태에서 부모가 목돈을 주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지급 누계(증빙 없이 보낸 돈 포함, 모든 기관 합산)가 미화 10만달러 이내인 소액 예외를 벗어나면 그 증여 전체가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를 평일 09:00~16:00에 방문해서 합니다. 미리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서류를 확인하시면 좋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한 신고서 2부, A4 1매 내외의 사유서,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를 준비하고,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을 냅니다. 해외에 있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 발행 위임장이나 현지 공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증여세는 외환 신고와 별개 문제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예금으로 쌓아 두거나 집값에 쓰면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린 송금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은행을 거치지 않은 송금이나 신고가 빠진 자본거래가 있다면, 남은 송금을 이어 가기 전에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규정은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거래한 사람이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금융감독원장 포함)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사후에 마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후 신고를 한다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되고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학 가족의 송금은 대부분 수출입과 관계없는 거래여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1회 위반으로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자본거래는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크면 지급절차 위반은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 신고 대상 자본거래는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금융위원회 고시 15일) 안에 사정을 소명하거나, 그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경비 송금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과정이 6개월 이상인지, 30일 초과 체재인지로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일반해외여행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은행 지정 - 송금할 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입학허가서 등 유학 입증서류를 냅니다.
  • 경로 통일 - 학비·생활비·현금 환전을 지정은행 한 곳으로 모으고, 다른 앱 송금은 줄입니다.
  • 매년 재학증명 -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재학증명서를 지정은행에 다시 냅니다.
  • 용도 분리 - 집·주식 구입 자금이나 목돈은 유학 경비와 나누어 해외부동산·증여 신고 대상인지 송금 전에 확인합니다.
  • 이미 어긋났다면 - 신고가 빠진 거래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나머지 송금을 이어 갑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자녀의 체재 기간, 계약 명의, 송금 경로와 용도에 따라 신고 기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 경로로 송금했거나 부모 명의로 현지 계약을 맺었다면, 송금 내역을 정리해 위반 여부와 사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학·체재 경비 송금 구조 검토, 해외부동산·증여 관련 외환 신고, 위반 후 사후 신고와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녀가 6개월 넘게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가족이 30일 넘게 해외에 체재하는데 학비·생활비를 보내고 있나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유학·체재 입증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

  2. 지정한 은행 말고 다른 은행 앱이나 송금업체로 생활비를 보낸 적이 있나요?

    그 송금이 증빙 없는 송금 연간 누계에 잡히는지 은행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항, 제4-3조 제1항 제1호

  3.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 넘게 가져갈 예정인가요?

    유학생·체재자는 지정은행 확인, 일반 여행자는 세관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2항

  4.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보증금이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 집을 빌렸나요?

    유학생 본인 임차인지, 부모 명의 계약인지에 따라 신고수리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5.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생활비·학비가 아닌 목돈을 주거나 집값을 보태 준 적이 있나요?

    증여로서 소액 예외를 넘는지,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제7-46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유학 경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송금 경로입니다. 지정은행 한 곳으로 보낸 돈은 유학 경비로 정리되지만, 여러 은행 앱이나 송금업체로 나누어 보낸 돈은 증빙 없는 송금 연간 누계(미화 10만달러, 모든 기관 합산)로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은행별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모으면 어느 돈이 어떤 절차에 속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명의입니다. 유학생 본인이 계약한 주택 임차, 본인이 연 현지 계좌, 본인의 생활비 대차는 규정상 신고 예외가 있지만, 같은 거래를 부모 명의로 하면 예외 문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예금주·차주 이름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재 기간입니다. 유학이 길어져 외국 체재가 2년을 넘으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뒤 보내는 목돈은 증여 등 자본거래 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국·출국 날짜와 재학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학·해외체재 가족의 송금 구조 검토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부동산·증여 신고와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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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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