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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버스 뒷좌석에서 방지턱 충격으로 다쳤는데 손잡이를 안 잡았다고 감액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과속방지턱 충격으로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정이 부상에 실제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감액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버스회사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버스 내부 CCTV 보존부터 요청하십시오.

기한

버스 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제조합과 감액 협의가 길어질 때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조합의 감액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으면서 몸이 크게 튀어 올랐다 떨어져 허리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쳐 1,8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버스공제조합은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균형을 잃었다며 A씨 과실 20%를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다쳤는데 버스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네,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운행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서행하지 않고 넘다가 승객이 다친 사고는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이 배상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나요?

앉아 있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은 그 사정이 부상 발생이나 확대에 실제로 원인이 된 경우에만 과실로 참작되므로, 방지턱 충격으로 몸이 튀어 오른 사고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이를 배상액에 참작하지만, 그 과실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승객 과실상계 판단 순서
  1. 1

    운행자 책임 확인

    승객 고의·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

  2. 2

    승객 잘못 확인

    손잡이 미파지, 이동 중 여부

  3. 3

    인과관계 확인

    그 잘못이 부상 발생·확대에 원인인지

  4. 4

    비율 결정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법원이 감액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6조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사안에서도 착용 여부에 따라 손해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심리해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은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더라도 수직으로 튀어 오르는 충격을 막기 어려웠다면 손잡이 미파지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이 승객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배상을 명한 예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 있던 승객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서 가는 승객은 흔들림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더 크므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정이 넘어짐과 부상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사고와 손해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고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승객 사고에서 운행자의 면책 사유를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원안 당시와 결론이 같습니다. 과실상계는 면책이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이므로, 공제조합이 감액을 주장하려면 승객 과실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버스 승객 부상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버스 번호, 시각, 좌석 위치를 적고 버스 내부 CCTV 보존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 진료와 진단 -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충격 방향이 기록되게 설명합니다. 부상과 사고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 공제조합 접수 - 버스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공제조합에 보상 접수를 합니다. 치료비는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액 사유 검토 - 공제조합이 과실을 주장하면 그 근거와 인과관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앉은 승객이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내에서 이동 중이었거나 좌석이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면 CCTV와 좌석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사고를 당한 승객들은 공제조합이 「손잡이를 안 잡으셨으니 과실 20%」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해진 기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앉아 있던 승객이 방지턱 충격으로 튀어 오른 사고에서 손잡이 미파지가 부상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지 않습니다.

감액을 다투는 데 필요한 것은 버스 내부 영상과 좌석 위치입니다. 버스회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진료 기록에 「앉은 채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처럼 충격 방식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제조합과의 합의에서 감액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과실상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버스 내부 영상과 진료 기록으로 승객 과실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따진 뒤 공제조합의 감액 주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버스 내부 CCTV 보존 요청 내역·공제조합의 보상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손잡이 미파지와 부상의 인과관계·과실상계 가능성·배상액 항목 누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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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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