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입 손해가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초기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교통사고 수입 손해가 깎이지는 않고, 치매가 사고 당시 실제로 일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감액됩니다. 대법원 92다3136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나이·직업·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경험칙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근무·매출 기록과 진료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보험사가 치매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면 사고 전 1년 동안의 매출·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초기 치매가 실제로 일하는 능력을 떨어뜨렸는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손해가 깎인다고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61세 A씨는 2024년 5월 동네 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가게 일은 예전처럼 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가해 차량 보험사는 A씨가 사고 전부터 치매가 있었으니 앞으로의 수입 손해를 치매 장해율만큼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기 치매가 있으면 교통사고 수입 손해가 줄어드나요?
초기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입 손해가 줄어들지는 않고, 사고 당시 치매가 실제로 노동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감액됩니다. 원안이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초기 치매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알츠하이머병 예상 장해율만큼 수입 손해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손해의 크기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정하는데, 이 비율은 나이,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신체 기능 장애의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합니다. 사고 전부터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사고 전 노동능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도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 감액되나요?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사고로 생긴 장해나 치료 기간에 함께 영향을 준 경우, 법원은 그 기여 정도만큼 가해자의 배상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사고 뒤 장해에 그 디스크가 함께 작용했다면 신체감정에서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따로 평가합니다. 초기 치매처럼 사고 부위와 관계없고 사고 전에도 일을 계속했던 질환이라면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정 | 감액 여부 |
|---|---|
| 진단만 있고 사고 전 정상 근무 | 감액 어려움 |
| 기존 질환이 사고 후 장해에 함께 작용 | 기여도만큼 감액 가능 |
| 사고 전 이미 일을 못 하던 상태 | 수입 손해 인정 어려움 |
| 사고로 질환이 악화 | 악화분 추가 청구 가능 |
- 진단만 있고 사고 전 정상 근무
- 감액 여부: 감액 어려움
- 기존 질환이 사고 후 장해에 함께 작용
- 감액 여부: 기여도만큼 감액 가능
- 사고 전 이미 일을 못 하던 상태
- 감액 여부: 수입 손해 인정 어려움
- 사고로 질환이 악화
- 감액 여부: 악화분 추가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393조, 대법원 92다31361 판결
치매가 사고 뒤 더 나빠졌다면 그것도 배상받나요?
사고 충격이나 입원 생활로 치매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그 악화분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어도 병이 자연스럽게 진행했을 부분은 가해자 책임에서 빠지므로,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과 자연 경과 부분을 나눠 평가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를 통상손해 중심으로 배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질환 감액 주장 대응 순서
- 사고 전 근무 기록 모으기 - 매출 장부, 근무표, 거래처 연락 내역처럼 사고 전 실제로 일한 기록을 모읍니다. 노동능력이 유지됐다는 증거입니다.
- 진료 기록 확인 - 치매 진단 당시의 검사 결과와 중증도 평가를 확인합니다. 초기 단계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보험사 근거 요구 - 감액률을 어떤 자료로 정했는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예상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봅니다.
- 신체감정 준비 -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 기존 질환의 영향과 사고 후 악화를 나눠 평가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가족 진술 정리 - 사고 전 일상생활과 일하는 모습을 아는 가족·이웃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진료 기록을 보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매가 중기 이상으로 진단되어 있었거나 사고 전에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면 진료 기록과 근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이 든 피해자 가족들은 보험사가 「치매가 있었으니 감액」이라고 하면 병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진단명보다 사고 전에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초기 치매로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어도 가게를 꾸려 왔다면 노동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매출 장부, 카드 단말기 거래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근무표 같은 자료가 사고 직전까지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진단 당시 검사 결과지도 초기 단계였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병원에서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신체감정 단계에서 감정의가 기존 질환의 영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고,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예상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은 이 기록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기존 질환이 노동능력에 준 실제 영향을 먼저 정리한 뒤 신체감정에서 기여도와 사고 후 악화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매 진단 당시 진료 기록·사고 전 매출과 근무 기록·보험사의 감액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질환 감액의 타당성·노동능력상실률 산정·사고 후 악화 부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