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내 차를 친구에게 운전시키고 타고 가다 다쳤는데 친구 과실만큼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상대 차 쪽에 청구하는 배상금에서 운전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차 소유자가 운전자를 고르고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자 과실을 소유자 손해 산정에 참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과실 비율 통보서를 받아 두십시오. 내가 받을 배상금은 상대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으로 정해지므로 이 비율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운전을 맡긴 친구에게 따로 책임을 물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차 쪽에는 상대 과실 부분을 바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장거리 여행길에 피곤해서 자기 SUV 운전을 친구 B씨에게 맡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차로를 급히 바꾸던 화물차와 부딪혔고, 과실은 화물차 80%, B씨 20%로 정리됐습니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6주 치료를 받았고 손해액은 1,5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화물차 보험사가 B씨 과실 20%를 빼고 1,200만원을 제시하자 A씨는 친구 잘못까지 자기가 떠안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 주인이 동승했는데 왜 운전자 과실이 빠지나요?
차 소유자는 운전자를 고르고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을 맡긴 사람의 과실은 소유자 자신의 손해를 계산할 때 소유자 쪽 과실로 참작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보유자이고, 운행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했다가 운전자 과실이 섞인 사고로 다친 경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에서 운전자 과실을 참작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자동차보유자로 정합니다. 운전을 맡겼다고 해서 이 지위가 친구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 주인이 아닌 동승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소유자가 아닌 단순 동승자는 운전자 과실이 원칙적으로 자기 몫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보려면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차에 탄 친구라도 차 주인은 운전자 과실이 공제되고, 얻어 탄 다른 친구는 공제되지 않는 차이가 생깁니다.
| 동승자 | 운전자 과실 공제 |
|---|---|
| 운전을 맡긴 차 소유자 | 공제 |
| 배우자 등 한 몸 관계 가족 | 공제될 수 있음 |
| 얻어 탄 친구·동료 |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함 |
- 운전을 맡긴 차 소유자
- 운전자 과실 공제: 공제
- 배우자 등 한 몸 관계 가족
- 운전자 과실 공제: 공제될 수 있음
- 얻어 탄 친구·동료
- 운전자 과실 공제: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함
출처 - 대법원 91다5341 판결, 98다23232 판결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유자 손해액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과 소유자 본인 과실을 빼고 남은 금액을 상대 차 쪽에 청구합니다. 앞의 예에서 손해액 1,500만원에 운전자 과실 20%를 반영하면 1,200만원입니다. 소유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친 정도가 커졌다면 그 과실도 추가로 참작됩니다. 불법행위 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 손해액 | 1,500만원 |
|---|---|
| 상대 차 쪽 청구액(80%) | 1,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상대 차 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행으로 다친 동승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대 차 보험사가 이 책임을 보장하므로 소유자는 상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내 차 주인 동승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과실 비율 확인 -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과실 비율 통보서를 받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곧 내 몫에서 빠지는 비율입니다.
- 비율 이의 검토 - 블랙박스로 상대 차의 급차로 변경 등을 확인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줄면 내 배상금이 늘어납니다.
- 본인 과실 정리 - 안전띠 착용 여부와 좌석 위치를 확인합니다. 본인 과실은 운전자 과실과 별도로 참작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 수리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각 항목에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청구 제기 - 상대 보험사와 협의하고,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을 맡긴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였거나 차를 빌려 탄 경우라면 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 주인들은 「운전은 친구가 했으니 나는 순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 보험사에 손해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다릅니다. 차 주인은 운전자를 고르고 감독할 지위에 있어 운전자 과실이 자기 몫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사고 순간 상대 차의 차로 변경 시점, 방향지시등 여부, 속도가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통보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면 이의 제기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보험사 과실 협의와 분쟁심의에서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운전자 과실 10%만 줄어도 차 주인이 받을 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사고 조사 자료로 운전자 과실 비율부터 다시 따진 뒤 차 소유자의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실 비율 통보서·블랙박스 영상·진단서·보험사 손해액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 과실 공제의 범위·과실 비율의 적정성·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 민법 제39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