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당시 월급이 없던 취업준비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 당시 월급이 없던 취업준비생도 학력·자격에 맞는 통계소득 같은 추정소득으로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면 개연성 있는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 지금은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취업 예정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취업 준비나 휴학 중이라 급할 것 없다고 미뤄 두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사고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사고 당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실수입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력·자격·경력에 맞는 통계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뒤 취업을 준비하던 27세였습니다. 2025년 4월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여 손목과 무릎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며 일실수입을 가장 낮은 일용노임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극적 손해란 무엇이고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어 줄어든 소득인 일실수입, 장래 받을 퇴직금이 줄어든 일실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소극적 손해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막연히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력·자격·경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어야 높은 기준 소득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배상 범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면, 피해자의 기능·자격·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 등 추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입이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황 | 기준 소득 |
|---|---|
| 급여 자료 있음 | 사고 당시 실제 수입 |
| 자영업·신고 소득 현저히 적음 | 다른 객관적 자료·통계소득 |
| 무직·취업준비 | 학력·자격에 맞는 통계소득 |
| 특별한 자격 없음 | 일반 노동 기준 소득 |
- 급여 자료 있음
- 기준 소득: 사고 당시 실제 수입
- 자영업·신고 소득 현저히 적음
- 기준 소득: 다른 객관적 자료·통계소득
- 무직·취업준비
- 기준 소득: 학력·자격에 맞는 통계소득
- 특별한 자격 없음
- 기준 소득: 일반 노동 기준 소득
출처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사례에서 H씨는 전기기사 자격과 대졸 학력이 있으므로 그 자격과 학력에 맞는 직종의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됐다는 합격 통지나 입사 예정 서류가 있으면 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자영업자처럼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 자료나 통계소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일한다고 보고 계산하나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사고일
손해 발생
가동 개시
졸업·취업 예정 시점
정년
직장 급여 기준 종료
만 65세
육체노동 가동연한
법원은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연령별 취업률과 직종별 정년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가동 개시 시점은 졸업 예정일 무렵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 시점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극적 손해 청구 대응 순서
- 학력·자격 자료 준비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모읍니다. 추정소득의 직종과 수준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소득 자료 확인 -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사업소득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업 예정 자료 확보 - 합격 통지, 채용 내정서, 입사 예정 서류를 받습니다. 높은 기준 소득을 주장할 때 개연성을 보여 줍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으로 상실률을 확정합니다. 기준 소득에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 가동기간 계산 - 가동 개시 시점과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고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산정서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이거나 해외 취업이 예정돼 있었거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었다면 소득 기준을 정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득이 없던 피해자는 일실수입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가장 낮은 일용노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학력과 자격, 취업 예정 사정이 증명되면 그에 맞는 직종의 통계소득이 기준이 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높은 기준을 인정받으려면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졸업·자격 취득 날짜, 채용 지원과 합격 통지를 받은 날짜, 사고 전 아르바이트 입금 내역이 그것입니다. 사고 뒤에 만든 계획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기준 소득과 가동 개시 시점이 정해지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만 65세까지의 기간이 곱해집니다. 젊은 피해자일수록 가동기간이 길어 기준 소득 차이가 총액에 크게 반영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판결 금액과 집행 채권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학력·자격·취업 예정 사정을 먼저 정리해 추정소득의 기준을 세운 뒤 가동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졸업증명서·자격증·취업 예정 서류와 보험회사 손해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추정소득의 기준과 가동 개시 시점, 가동연한까지의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