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대리운전 중 손님 내려주려 비상등 없이 섰다가 뒤차에 받혔는데 제 과실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뒤차 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책임이지만, 대리운전 중 손님을 내려주려고 정차 금지 구역에 신호 없이 섰다면 앞차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뒤차에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제38조 제1항은 정지하려는 차에 신호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정차 위치의 노면 표시와 등화 상태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뒤에서 받혔다면 정차한 위치의 노면 표시와 표지판, 브레이크등과 비상등이 켜져 있었는지가 보이는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야간 정차 사고의 과실은 이 장면으로 판단됩니다.
뒤에서 받힌 쪽이라고 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대부분 책임을 진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2025년 12월 밤 11시쯤 손님 2명을 태우고 가다가 한 명이 먼저 내리겠다고 해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은 켜지 않았고, 손님이 내린 뒤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뒤에서 오던 B씨 차량이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금지 구역에 비상등도 없이 섰으니 A씨 과실도 있다며 자기 수리비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차가 추돌했는데 앞차 과실도 인정되나요?
후미 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책임이지만, 앞차가 정차가 금지된 곳에 신호 없이 서서 뒤차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면 앞차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추돌 사고는 대부분 뒤차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앞차 운전자도 위험 방지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세워서는 안 되고,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등화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어긴 사정이 사고에 원인이 되었다면 앞차의 과실로 참작됩니다.
손님을 내려주려고 잠깐 선 것도 정차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은 운전자가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세운 상태를 정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님 하차를 위해 잠깐 멈춘 것도 정차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 구역에서는 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버스 정류지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 등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금지 장소에 선 사정은 추돌 사고에서 앞차 과실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만 정차 가능 여부는 노면 표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이 되나요?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지는 않지만, 야간에 금지 구역에 서면서 브레이크등 외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과실상계는 두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사고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과속했다면 앞차의 신호 미비는 작은 원인에 그칩니다.
| 사정 | 앞차 과실 |
|---|---|
| 허용 구역, 신호 후 정차 | 인정 어려움 |
| 금지 구역 정차 | 일부 인정 가능 |
| 야간 금지 구역, 신호 없음 | 인정 폭 커짐 |
| 뒤차 과속·전방주시 소홀 | 줄어듦 |
- 허용 구역, 신호 후 정차
- 앞차 과실: 인정 어려움
- 금지 구역 정차
- 앞차 과실: 일부 인정 가능
- 야간 금지 구역, 신호 없음
- 앞차 과실: 인정 폭 커짐
- 뒤차 과속·전방주시 소홀
- 앞차 과실: 줄어듦
출처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2조, 제38조 제1항
정차 중 후미 추돌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 후방 영상과 뒤차 전방 영상을 확보합니다. 정차 후 추돌까지 걸린 시간과 등화 상태가 보입니다.
- 정차 위치 확인 - 노면 표시, 금지 표지, 교차로·정류장과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금지 구역 여부가 앞차 과실을 좌우합니다.
- 소속 업체 보고 - 대리운전 기사라면 업체와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과 차주 보험 부분을 나눕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뒤차 보험사 비율에 앞차 과실이 과하게 잡혔는지 봅니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 분쟁 절차 선택 - 비율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무리하게 세워 달라고 요구했거나 대리운전 업체 약관이 정차 장소를 정해 둔 경우라면 약관과 호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돌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뒤에서 박았으니 무조건 백 퍼센트 뒤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맞지만, 야간에 정차 금지 구역에서 신호 없이 멈춘 사정이 있으면 앞차에도 일부 과실이 잡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차 쪽은 앞차의 정차 위치만 강조해 과실을 크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정차 후 몇 초 만에 부딪혔는지와 등화 상태입니다. 앞차가 선 지 한참 지났다면 뒤차의 전방주시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고, 서자마자 부딪혔다면 앞차의 급정지와 신호 미비가 문제 됩니다. 두 차 영상의 시간 표시를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사고는 차주 보험, 대리운전 보험, 상대 보험이 얽혀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가 복잡합니다. 영상과 호출 기록은 과실 비율뿐 아니라 어느 보험이 처리할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구상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차 위치와 등화 상태, 추돌까지의 시간을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앞차와 뒤차의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쪽 차량 블랙박스 영상·정차 위치 사진·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차 금지 구역 해당 여부·앞차 과실 인정 범위·보험 처리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민법 제396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