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님을 가족이 간병하는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님을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거 가족의 개호 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눠 필요한 개호 인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이 교대로 돌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길어질 때는 사고일과 후유장해 진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돌본 시간만으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2025년 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입원한 4개월 동안 C씨와 아버지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고, 퇴원 뒤에도 하반신 마비가 남아 대소변과 이동을 가족이 돕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간병인 고용 영수증이 없으니 개호비는 줄 수 없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만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호비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개호비는 다친 사람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치료 기간 중 간병 비용과,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해로 계속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장래 개호 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치료비·장례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로 분류됩니다.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는 전문가의 신체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더해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정서에 「개호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없다고 곧바로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돌보면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족이 돌본 경우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하루에 필요한 개호 시간을 8시간 단위로 나눠 몇 사람분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으면 동거 가족이 하루 중 개호에 들이는 총시간을 심리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개호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개호비가 정해지는 순서
  1. 1

    후유장해 확인

    진단서·신체감정으로 장해 내용 확정

  2. 2

    하루 필요 시간

    혼자 못 하는 동작과 도움 시간 산정

  3. 3

    개호 인원

    필요 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눔

  4. 4

    기간

    입원 기간과 남은 여명까지

  5. 5

    금액

    1인분 비용에 인원과 기간을 곱함

사례처럼 입원 중 가족이 24시간 교대로 지켰다면 필요한 개호 시간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1인분을 넘는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호 1인분의 비용은 감정 결과와 같은 시기의 간병 비용 자료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개호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에 따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평생 필요한 개호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평생 도움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으면 피해자의 남은 여명 동안의 개호비를 장래 손해로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이때 여명이 줄어들었는지도 감정 결과로 따지므로 개호비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예측보다 오래 살아 추가 개호가 필요해지면,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여명이 수년 연장되어 추가로 필요해진 개호비를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개호비 청구 대응 순서

  • 간병 기록 남기기 - 입원 기간 가족 교대표, 간병인 계약서, 병원 간호기록을 모읍니다. 필요한 개호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후유장해 진단 받기 - 치료가 끝날 무렵 일상생활 동작 평가가 들어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장래 개호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개호 필요 여부와 인원, 여명을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개호비 총액을 좌우합니다.
  • 보험회사 제시액 검토 - 개호비 항목이 빠졌는지, 1인분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관리 -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마칩니다. 협의 중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간병비 지급이나 과실상계가 겹치면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신체 손해의 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호비는 간병인을 고용해 돈을 낸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보험회사도 영수증이 없으면 이 항목을 빼고 합의안을 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가족 간병도 개호비로 인정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래 개호비가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개호 시간 기록입니다. 입원 중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실을 지켰는지, 퇴원 뒤 대소변·목욕·이동을 하루 몇 번 도왔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간호기록지와 가족 단체 대화방의 교대 일정도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신체감정 때 감정의에게 제출되어 개호 인원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로 장래 개호비가 정해지면 일시금으로 집행되므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 전에 재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간병 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맞춰 개호 인원과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장래 개호비까지 청구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후유장해 진단서·간병 기록(교대표, 간병인 계약서)과 보험회사 합의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개호 필요 여부와 인정 가능한 개호 인원, 장래 개호비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