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간호학과 4학년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일용노임으로만 보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간호학과 4학년생이면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따서 간호사로 일했을 개연성이 높아 간호사 초임 등 통계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개연성 판단을 건너뛴 계산입니다. 지금은 성적증명서, 실습 이수 기록, 국가시험 응시 준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학생은 도시일용노임」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임상실습 이수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졸업과 면허 취득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준 소득을 바꿉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학생 일실수입 기준이 법원 판단 기준과 같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딸은 2025년 9월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임상실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미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었고 실습 병원에서 채용 제안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1월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의 일실수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졸업과 면허 취득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상되면 간호사로 일하며 얻었을 통계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소득은 확실한 증명까지 필요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이 이 증명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간호법」은 인증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응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간호사는 의사처럼 오랜 추가 수련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고 졸업생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하므로, 4학년 재학생이면 개연성을 주장하기 좋은 편입니다.
학생이면 모두 전문직 임금을 인정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자격 취득에 높은 추가 학력이나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이미 해당 전공 과정을 상당 부분 마친 학생이면 전문직 취업 개연성을 인정하는 편이지만, 의과대학처럼 고도의 수련과 고액 소득이 걸린 직종이나 전공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 학과 재학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낮거나 휴학이 잦을수록 개연성은 약해집니다.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년 이후 학력별 통계소득이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대졸 학력 통계소득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호사 수입을 계산하나요?
졸업하고 면허를 받아 취업할 수 있었던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산합니다. 그 전 기간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일용노임 등으로 봅니다. 가동연한은 직종별 정년과 근로 실태를 고려하되, 육체노동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 봅니다. 간호사 직종의 가동연한은 병원 정년 규정과 통계 자료로 따로 주장합니다.
사고일
일실수입 산정 시작
졸업 예정일
그 전까지는 수입 없음 또는 일용노임
면허 취득·취업 가능 시점
간호사 통계 임금 기준 시작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 종료
간호학과 학생 사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학업 자료 발급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임상실습 이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졸업과 면허 취득 개연성의 기본 자료입니다.
- 국가시험 준비 자료 - 응시 준비 기록, 모의시험 성적, 학과 합격률 자료를 모읍니다. 면허 취득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 취업 예정 자료 - 병원 채용 내정이나 지원 기록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취업 시점과 소득을 앞당길 근거가 됩니다.
- 통계 임금 확인 -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에서 간호사 직종 초임과 경력별 임금을 확인합니다. 기준 소득 계산에 씁니다.
- 보험회사 계산 대조 - 도시일용노임 계산과 간호사 임금 계산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차액이 협상과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학 이력이나 편입 예정처럼 졸업 시기가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면 학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학생이었으니 일용노임밖에 안 된다는 보험회사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전공, 학년, 자격 취득 구조를 보고 장래 직업을 예상하므로, 간호학과 4학년처럼 진로가 뚜렷한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연성은 학교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입학일, 실습 이수일, 국가시험 원서 접수일, 채용 제안 문자의 날짜가 이어져 있으면 졸업과 취업이 눈앞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학교 서류는 사망 후에도 유족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해 두십시오.
소송에서 법원은 이 자료로 기준 직종과 소득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자료가 빈약하면 통계상 대졸 학력 임금이나 일용노임으로 내려가므로, 학업 기록과 통계 임금을 함께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학생 피해자의 전공·학년·자격 취득 구조를 먼저 정리해 장래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실습 이수 확인서와 보험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간호사 취업 개연성·기준 통계 임금·소득 시작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 간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간호법 제4조 제3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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