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입원 중 뇌출혈이 왔는데 고혈압이 있었다면 얼마나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통사고로 입원 중 뇌출혈이 왔고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면, 사고가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후유증은 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혈압 관리 기록과 입원 중 혈압·투약 기록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일부 손해를 거절했다면 사고 전 건강검진 기록과 고혈압 진료 기록, 입원 중 혈압과 투약 기록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뒤 생긴 후유증 전부가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골반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3주째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A씨는 10년 가까이 고혈압약을 먹어 왔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는 뇌출혈은 고혈압 때문이라며 골절 치료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뇌출혈로 생긴 후유증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와 지병이 겹쳐 후유증이 생기면 가해자는 얼마나 배상하나요?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해 나타났다면, 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후유증 손해 전체 | 10,000만원 |
|---|---|
| 기왕증 몫(40%) | 4,000만원 |
| 가해자 배상액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증 전체로 인한 손해가 1억원이고 기왕증 기여도가 40%로 정해지면, 가해자는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배상합니다. 기여도가 몇 %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입원 중 뇌출혈도 교통사고 손해에 들어가나요?
사고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들어갑니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통증, 수술과 장기 입원이 혈압을 올려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사고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와 관계없이 원래 앓던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에서 빠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기왕증 기여도 감액」도 이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따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에서는 보통 신체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감정의가 사고 전 상태, 기왕증의 정도, 후유증과의 관계를 보고 기여도 의견을 내고, 법원은 그 의견과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기여도를 정합니다.
| 판단 요소 |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
|---|---|
|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 꾸준한 약 복용·정상 혈압 |
| 기왕증과 후유증의 관계 | 사고 후 혈압 상승 기록 |
| 나이와 직업 | 사고 전 정상 근무 |
| 건강상태 | 최근 건강검진 결과 |
-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꾸준한 약 복용·정상 혈압
- 기왕증과 후유증의 관계
-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사고 후 혈압 상승 기록
- 나이와 직업
-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사고 전 정상 근무
- 건강상태
-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최근 건강검진 결과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기여도를 낮추려면 사고 전에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정상 범위의 혈압 기록, 사고 전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전 기록 확보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진료와 처방 기록을 받습니다. 기왕증이 잘 조절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입원 중 기록 확보 - 혈압 측정표, 투약 기록, 뇌출혈 전후 경과를 받습니다. 사고와 뇌출혈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의학 소견 받기 -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사고가 뇌출혈에 영향을 줬는지 소견을 받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뇌출혈 전후로 나눠 정리합니다. 기여도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 감정 대응 - 소송에서 신체감정이 진행되면 사고 전 자료를 감정의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혈압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의료과실 문제가 함께 얽혀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병이 있던 피해자와 가족은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이라고 하면 후유증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정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그 시점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 사고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년간 같은 약으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됐다는 처방 기록, 최근 건강검진 결과, 사고 전까지 일상생활과 일을 문제없이 했다는 자료가 기여도를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입원 중 혈압이 언제부터 올랐는지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신체감정과 판결에서 기여도 비율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감정의는 제출된 기록만 보고 판단하므로 사고 전 자료가 빠지면 기왕증 기여도가 높게 나오기 쉽고, 기여도가 20%인지 50%인지에 따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전체가 함께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건강 기록과 입원 중 경과를 먼저 대조한 뒤 인과관계와 기왕증 기여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 건강검진과 고혈압 진료 기록·입원 중 혈압과 투약 기록·후유장해 진단서·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기왕증 기여도 다툼 방향·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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