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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여행지에서 친구와 공동명의로 빌린 오토바이, 타지 않은 저도 사고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동 임차인이면 직접 타지 않았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로 봅니다. 다만 숨진 친구도 공동 임차인으로 직접 운전했다면 그 유족이 나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대여계약서의 임차인 기재와 운전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책임 분담을 요구하면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여계약서 사본과 사고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적힌 경찰 사고 기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운행자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가 이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오토바이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보험사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운행자인지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동기 네 명은 2025년 7월 섬 여행에서 대여점의 125cc 오토바이 두 대를 빌렸습니다. 대여계약서에는 두 대 모두 A씨와 B씨가 공동 임차인으로 적혔고, 두 사람씩 나눠 타기로 했습니다. A씨가 C씨를 태우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커브길에서 넘어져 A씨가 숨졌고, B씨는 다른 오토바이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C씨 쪽 보험사가 B씨에게 사고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나눠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오토바이에 타지 않았어도 운행자가 되나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말하고, 자동차 임대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 지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행 동행자로 공동 임차한 B씨가 뒤따라 함께 주행했다면 운행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숨진 친구 쪽에서 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오토바이에 운행자가 여럿이고 그중 한 사람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도 운행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법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 운행자의 운행지배가 피해자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상대가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숨진 A씨는 공동 임차인이면서 직접 그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타지 않은 B씨보다 A씨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었다고 볼 사정이므로, A씨 유족이 B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안은 B씨가 운행자로서 책임질 것이라고 보았지만,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까지 나누어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탄 친구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뒷좌석 친구 C씨가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면 운행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운행자인 A씨와 B씨 쪽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운행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것이 아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B씨가 운행자로 인정되면 이 부분에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위별 B씨의 자배법상 책임
A씨(공동 임차인·운전)
지위: 공동운행자
B씨 책임: 원칙적으로 부정
C씨(임차인 아님·뒷좌석)
지위: 다른 사람(승객)
B씨 책임: 운행자로서 책임 가능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는 사정은 운행자 쪽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남은 소유자가 차량 인도를 요구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계속 무단으로 운행한 사안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임차인이 함께 여행하며 나눠 탄 경우는 이와 달라 운행지배 상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 임차 오토바이 사고 대응 순서

  • 대여계약서 확인 - 사고 오토바이의 임차인란에 누가 적혔는지 봅니다. 운행자 지위의 출발점입니다.
  • 운전자와 탑승자 확정 - 경찰 교통사고 기록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운행자인지 승객인지를 가립니다.
  • 청구 주체 확인 - 배상을 요구하는 쪽이 유족인지, 보험사 구상인지, 뒷좌석 승객인지 확인합니다. 주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 보험 확인 - 대여점의 대여 차량 보험과 여행자보험, 각자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 주체가 정해집니다.
  • 서면 답변 - 보험사 요구에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답합니다. 섣부른 책임 인정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계약서 임차인란이 한 사람만 적혀 있거나 사고 오토바이를 누가 운전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임차 사고에서 타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 오토바이를 몰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사 요구가 오면 겁을 먹고 책임을 나누는 합의에 서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운행자인지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운행자로 인정되더라도 같은 운행자인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명의와 사고 당시 역할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여계약서 사본, 대여료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결제 내역, 경찰에 진술한 운전자 기록, 보험사가 요구를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행 중 단체 대화방 기록도 누가 어느 오토바이를 탔는지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인지 승객인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운행자로 인정되면 유족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승객이면 운행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해 올 때도 같은 기록으로 부담 비율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계약서와 사고 기록으로 각 사람의 운행자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를 먼저 나눈 뒤 청구 주체별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오토바이 대여계약서·대여료 결제 내역·경찰 교통사고 기록과 보험사가 보낸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 임차인의 운행자 해당 여부·피해자의 다른 사람 해당 여부·보험사 요구의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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