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구급차 들것에서 내리다 떨어져 다쳤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급차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다 떨어뜨린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차에서 빼낸 들것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급차 차량번호와 운영 기관, 사고 직후 진료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병원에서 사고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흐릅니다.
환자인 내가 들것 조작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이 다친 사고는 운행자 쪽이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허리 수술 뒤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해 구급차 운전자가 들것을 차 밖으로 빼내 다리를 펴고 방향을 틀던 중 들것 앞다리가 접히면서 A씨가 바닥에 떨어져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송업체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니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A씨는 누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들것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차가 달리는 중이 아니어도 주·정차 상태에서 차에 설비된 장치를 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이 정의는 같습니다.
| 요건 | 들것 사안 |
|---|---|
| 평소 차에 고정 | 구급차에 견고하게 부착 |
| 장치 목적에 따른 사용 | 환자 하차 작업 |
| 운행 목적에 필수 | 누운 환자 승하차 |
| 시간·공간 밀접성 | 도착 직후 차 옆 |
- 평소 차에 고정
- 들것 사안: 구급차에 견고하게 부착
- 장치 목적에 따른 사용
- 들것 사안: 환자 하차 작업
- 운행 목적에 필수
- 들것 사안: 누운 환자 승하차
- 시간·공간 밀접성
- 들것 사안: 도착 직후 차 옆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은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들것을 빼내 다리를 편 직후 방향을 바꾸다 앞다리가 꺾여 환자가 떨어진 사고를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들것이 평소 구급차에 고정돼 있고, 환자를 누운 채 태우고 내리는 것이 구급차의 사용 목적이며, 사고가 하차 직후 차 옆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누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구급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 곧 구급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사설 이송업체·사회복지법인 등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들것을 조작한 운전자나 응급구조사 개인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환자는 승객이므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행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들것을 잘못 다룬 직원 개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배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운영 주체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구급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해당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치료 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들것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구급차 특정 - 차량번호, 운영 기관, 출동 기록을 확인합니다. 운행자와 보험사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들것을 잡은 사람, 떨어진 경위를 적어 둡니다. 운행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질환과 새 부상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접수 - 구급차 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로 접수합니다. 병원 치료비 직접 지급도 함께 요청합니다.
- 거절 시 대응 -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판례 기준으로 서면 반박하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19 구급차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차량이면 국가배상 절차가 함께 문제 되므로 운영 주체를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이송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와 가족은 들것 사고를 병원이나 직원 개인의 과실 문제로만 생각하고, 운영 주체도 달리던 중이 아니니 자동차보험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차에서 빼낸 들것 사용도 운행으로 보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록은 사고 당일이 중요합니다. 구급차 차량번호, 들것을 잡은 사람, 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는지, 병원 도착 시각과 사고 시각이 맞물리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병원 입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사의 운행 해당 여부 다툼에서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실 증명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이송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운행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급차 이용 내역, 사고 경위 메모, 응급실 진료 기록과 보험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배상책임 주체·보험사 직접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 203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