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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과실 30% 가해자가 배상금 일부를 갚으면 과실 70% 가해자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갚은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배상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해자별 배상액이 같은지와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따로 「상대 가해자 몫에서 빼 달라」는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는 가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와 D씨는 2024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부딪치며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는 1,000만원으로 확정됐고, 두 사람의 과실은 D씨 7, C씨 3으로 정해졌습니다. C씨가 2025년 8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먼저 보내자, D씨는 자기 채무도 줄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이 적은 가해자가 일부를 갚으면 다른 가해자 빚도 줄어드나요?

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갚은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배상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만원 일부 변제 뒤 남은 채무(지연손해금 없다고 가정)
과실 3 가해자
변제 전: 1,000만원
변제 후: 800만원
과실 7 가해자
변제 전: 1,000만원
변제 후: 800만원
피해자가 받을 총액
변제 전: 1,000만원
변제 후: 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돈이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적은 가해자가 200만원을 갚았다면 과실이 큰 가해자의 채무도 200만원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각 가해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해자 사이의 과실비율 7 대 3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손해 1,000만원의 내부 부담 부분
손해 1,000만원의 내부 부담 부분
과실 7 가해자 부담700만원
과실 3 가해자 부담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과실비율은 가해자들 내부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 1,000만원에 과실 7 대 3이면 내부 부담은 70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배상액이 서로 다를 때 누가 갚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별로 달리 상계되는 등으로 가해자마다 배상액이 다르면, 소액 채무자가 갚았을 때와 다액 채무자가 갚았을 때 소멸 범위가 다릅니다. 소액 채무자가 갚으면 공동 부담 부분이 줄어 다액 채무자 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액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먼저 다액 채무자가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소멸하고, 그 뒤에야 공동 부담 부분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를 갚아도 소액 채무자 채무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공동 교통사고 배상금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배상액 확정 - 판결·합의서로 가해자별 배상액과 피해자 과실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상액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므로 변제일이 필요합니다.
  • 남은 채무 계산 -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해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다른 가해자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각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지급도 변제로 계산됩니다.
  • 내부 구상 검토 -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가해자가 있으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부담 부분은 과실비율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 사이의 구상이나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만 맺은 합의가 섞여 있으면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가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사고의 가해자들은 흔히 「내 과실은 30%니까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과실비율을 내세울 수 없고, 각자가 전액 책임을 집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들끼리 나중에 정산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변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보험사가 지급한 돈이 누구 명의였는지가 이체 내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므로 날짜 하나가 달라지면 남은 원금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맞서 청구이의를 할 때 소멸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해자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별 배상액과 변제 충당 순서를 먼저 계산한 뒤 피해자에 대한 청구이의와 가해자 사이 구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합의서·변제 이체 내역·보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별 남은 배상액·변제 충당 순서·다른 가해자에 대한 구상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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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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