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회사 다니며 쉬는 날 가게를 한 가족이 사고로 숨지면 두 수입을 합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일과 가게 운영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함께 할 수 있었고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두 수입 상실액을 각각 평가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를 보아 양립 가능하면 각 업종의 수입을 모두 더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근무표와 가게의 사업자등록·매출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게 정리나 상속 절차가 늦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게를 격일로만 봤다고 해서 가게 수입을 절반으로 깎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는 날만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했다면 대체고용비 전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관리 회사 직원으로 월 320만원을 받으면서, 쉬는 날에는 직원 2명을 두고 철물 도소매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10월 D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회사 급여와 가게 수입을 합쳐 일실수입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회사 급여만 인정하고, 가게는 격일로만 운영했으니 인정하더라도 절반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합산되나요?
합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고,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로 보아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사례처럼 격일제 근무의 비번일에 직원 2명을 두고 가게를 운영해 왔고, 그 방식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었다면 회사 급여와 가게 경영 수익을 모두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런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통상 생기는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게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사업의 경영 수익은 실제 소득 자료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대체고용비를 통계 임금으로 계산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의 영업을 겸업했다면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해도 잘못이 아니고, 이를 16시간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라며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번째 일이 주된 일의 범위 안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안 어업을 하던 피해자가 경비를 아끼려고 잡은 고기를 자기 트럭으로 실어 나른 사안에서 운전사의 평균임금을 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은 어업 영업의 일부일 뿐 독립된 수입원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구분 | 합산 여부 | 이유 |
|---|---|---|
| 격일제 근무 + 비번일 가게 운영 | 합산 |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 |
| 두 개 업체 동시 경영 | 합산 | 두 사람분 대체고용비 |
| 어업 + 어획물 트럭 운반 | 합산 안 됨 | 운반은 어업의 부수 활동 |
| 한쪽 일에만 전념 | 합산 안 됨 | 실제 양립하지 않음 |
- 격일제 근무 + 비번일 가게 운영
- 합산 여부: 합산
- 이유: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
- 두 개 업체 동시 경영
- 합산 여부: 합산
- 이유: 두 사람분 대체고용비
- 어업 + 어획물 트럭 운반
- 합산 여부: 합산 안 됨
- 이유: 운반은 어업의 부수 활동
- 한쪽 일에만 전념
- 합산 여부: 합산 안 됨
- 이유: 실제 양립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두 일이 업무 성질상 밀접하게 겹치거나, 실제로는 한쪽 일에 전념하고 다른 쪽은 이름만 걸어 둔 경우도 합산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두 일이 시간과 내용 면에서 따로 돌아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겸업 일실수입 합산 대응 순서
- 근무 형태 확인 - 회사의 격일제·교대제 근무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일을 할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 실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가게가 독립된 수입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운영 방식 정리 - 직원 수, 피해자가 가게에서 맡은 일, 영업 요일을 정리합니다. 비번일 운영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소득 자료 대조 - 신고 소득과 실제 매출을 비교합니다.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으면 대체고용비 방식을 주장합니다.
- 보험사 계산 검토 - 보험사 계산서에서 가게 수입이 빠지거나 절반으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전에 합산 근거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배우자가 함께 운영했다면 사업자등록과 실제 역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겸업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사가 「주업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두 일이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했다면 각 수입을 모두 더하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격일제라서 가게 수입을 절반만 인정한다는 계산도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두 일이 따로 돌아갔다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회사 근무표, 가게의 영업일 기록, 직원 급여 이체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사망 직후 흩어지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가게를 폐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합산 여부와 가게 수입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합산이 인정되면 일실수입 기초 소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판결 후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행에서도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근무 형태와 사업 운영 자료로 두 수입원의 독립성을 먼저 확인한 뒤 일실수입 합산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근무표·급여명세서·가게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수입의 합산 요건·가게 수입 산정 방식·보험사 계산의 누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