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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계약 끝난 뒤 일실수입은 일용노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직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비슷한 수익을 얻는 직종에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사고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만료 뒤 일용노임만 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근로계약 갱신 이력, 사고 전 급여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만료일 이후는 도시일용노임」이라고 계산해 오면, 계약 갱신 횟수와 같은 업계에서 일한 경력 연수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비슷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약속한 문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35세로 IT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개발자로 일하며 월 42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손목과 무릎을 다쳤고 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보험회사는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이후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는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계약 만료 뒤에는 일용노동으로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계산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직 피해자 일실수입 기준 비교
계약 기간 중
원칙: 사고 당시 실제 소득
달라지는 경우: 없음
계약 만료 후
원칙: 유사 직종 같은 수준 소득
달라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 증명 시 감액
승진·인상 예정
원칙: 확실한 자료 있으면 증가분 포함
달라지는 경우: 자료 없으면 불인정

출처 - 대법원 93다61703 판결, 95다3153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은 피해자가 가진 노동능력의 시장 가치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계약직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일한 직종과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직종이 일시적인 사업이었거나, 피해자의 경력이 짧고 같은 수입을 계속 얻을 개연성이 낮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계약 만료 뒤 수입을 낮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가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업계에서 이직하며 비슷한 연봉을 받아 온 이력, 자격증, 경력 증명서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소득은 확실한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은 향후 예상소득의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오를 월급도 넣을 수 있나요?

장차 수익이 늘어날 것이 객관적 자료로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되면 그 증가분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규정, 호봉표, 같은 입사 동기의 임금 인상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근로계약서와 갱신 이력, 계약 만료 예정일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기간이 확인됩니다.
  • 경력 자료 확보 - 같은 업계 경력 증명서와 자격증을 모읍니다. 유사 직종 계속 종사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일실수입의 기준입니다.
  • 임금 인상 근거 - 호봉표, 정규직 전환 규정, 동료 인상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가 소득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 계산 반박 - 계약 만료 이후를 일용노임으로 계산한 부분을 표시해 반박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특정 프로젝트 한정 계약처럼 같은 수입을 계속 얻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피해자들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보고 그 뒤 수입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진 기술과 일해 온 경력을 보고, 비슷한 일로 비슷한 돈을 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보다 경력 기록이 더 쓸모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들의 재직 기간과 연봉, 계약 갱신 이력, 자격 취득일이 서류로 이어져 있어야 계속 종사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워지므로 일찍 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가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 주장을 막는 방어막이 됩니다. 경력 자료가 비어 있으면 법원이 통계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만큼 일실수입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직·단기 근로 피해자의 경력과 소득 이력을 먼저 정리해 계약 만료 이후 일실수입 기준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와 갱신 이력·경력증명서·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보험회사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만료 이후 기준 소득·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증가 소득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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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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