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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교대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일실수입을 교사 월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육대학교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다쳤다면 교사가 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 취업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가해자가 알았는지 따지는 특별사정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손해 산정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학증명서와 성적, 교원자격 취득 예정 여부를 보여 줄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일실수입을 무슨 소득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물어 확인하십시오. 대졸 전 직종 평균이나 일반 노동임금으로 계산했다면 교사 소득 기준과 차이가 큽니다.

가해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교대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 소득 기준은 가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교육대학교 4학년에 다니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졸업하고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2026년 초 결국 퇴직했습니다. 버스 회사 보험사는 A씨가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며 대졸 여성 평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일정한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을 갖춰 장차 그에 맞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은 의대 본과 3학년생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유형별 일실수입 기준 소득
직업 소득 없는 일반인
기준 소득: 일반 노동임금
일반 대학 재학생
기준 소득: 사정에 따라 대졸 통계소득 등
교대·의대 등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
기준 소득: 해당 전문직 평균 수입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일실수입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이 그 전문직에 취업해 얻을 수입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교대생이면 교사 소득 기준이 되나요?

졸업 뒤 교사를 선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됩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은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일실이익을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평균 수입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가 알았는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대 4학년 때 사고를 당하고 졸업 후 교사로 임용됐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한 사람의 일실수입도 초등학교 교사 평균 수입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은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자격 취득 가능성,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률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교대 졸업생 대부분이 교원자격을 얻고 임용을 준비한다는 사정은 이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교사 소득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삼나요?

교사 정년까지 교사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립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교대생 사고 일실수입 기준 소득 구간
  1. 사고

    교대 4학년 재학 중

  2. 졸업·임용 예정 시점

    교사 평균 수입 기준 시작

  3. 62세

    교육공무원 정년

  4. 만 65세

    가동연한까지 일반 노동임금

정년 뒤에도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으므로, 정년부터 만 65세까지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더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교대생 사고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재학·자격 자료 확보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원자격 취득 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교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 줍니다.
  • 임용 기록 정리 - 사고 뒤 임용됐다면 임용장, 급여명세서, 퇴직 경위서를 모읍니다. 실제 교사 소득과 후유증으로 인한 퇴직을 입증합니다.
  • 장해 평가 -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교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 통계소득 확인 - 교사 취업자의 평균 수입 통계와 정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합니다. 보험사 계산과 차이를 비교합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소송을 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을 목표로 했거나 임용시험 준비 이력이 불분명하다면 진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대졸 평균이나 일반 노동임금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옵니다. 피해자와 가족도 아직 교사가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이면 그 전문직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므로, 합의 전에 기준 소득부터 바꿔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진로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사고 당시 학년과 이수 학점, 교육실습 이수 여부, 임용시험 응시 준비 기록, 졸업 후 실제 임용 사실과 퇴직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후유증으로 퇴직했다면 퇴직 전 담당 의사와 학교 관리자의 기록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에서는 기준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이 곱해져 일실수입이 정해지므로 기준 소득이 바뀌면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사 정년까지는 교사 통계소득을,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노동임금을 적용하는 계산표를 준비하면 법원의 산정과 보험사 계산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일실수입 산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진로 자료로 전문직 소득의 개연성을 먼저 입증한 뒤 정년과 가동연한에 맞춘 계산표로 배상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임용장과 급여명세서·신체감정서와 보험사 합의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 소득 기준 적용 여부·노동능력상실률·가동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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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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