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등교하다 쓰러진 학생의 공제급여를 평소 지병과 과실을 이유로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양급여는 학생 과실을 이유로 깎을 수 없지만, 평소 앓던 질병의 치료비는 뺄 수 있고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2012년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021년 9월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43조가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와 일부 급여의 과실상계를 새로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공제회의 지급 결정서에서 어떤 급여를 무슨 이유로 줄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제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2025년 4월 아침, 등교 버스 시간에 맞추려고 정류장까지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2주간 입원했습니다. A군은 중학생 때부터 천식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공제회는 평소 지병 때문에 생긴 일이라 전부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더라도 과실을 따져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는 공제회 말대로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교 중에 쓰러진 것도 학교안전사고인가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등·하교를 교육활동으로 정하고,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봅니다. 시행령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넣고 있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의 버스 정류장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쓰러진 원인이 오로지 지병이고 등교 중이었다는 사정이 시간적 우연에 불과하다면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뛰어가는 행동이 발작을 불러온 것처럼 등교 과정과 쓰러짐 사이의 연결을 진료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는 어느 급여에 적용되나요?
요양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해·간병·유족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은 공제제도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제도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2021. 9. 24. 개정으로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 급여 | 과실상계 |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 |
|---|---|---|
| 요양급여 | 불가 | 가능 |
| 장해급여 | 50% 한도 가능 | 해당 시 가능 |
| 간병급여 | 50% 한도 가능 | 해당 시 가능 |
| 유족급여 | 50% 한도 가능 | 해당 시 가능 |
- 요양급여
- 과실상계: 불가
-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 가능
- 장해급여
- 과실상계: 50% 한도 가능
-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 해당 시 가능
- 간병급여
- 과실상계: 50% 한도 가능
-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 해당 시 가능
- 유족급여
- 과실상계: 50% 한도 가능
- 기존 질병 치료비 제외: 해당 시 가능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상계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까지이고, 유치원생, 미성년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사고가 난 학생은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장해가 남으면 과실 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면 치료비를 덜 받나요?
지병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라면, 원래 있던 질병 자체의 치료에 드는 비용은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로 새로 생긴 부상이나 악화된 부분의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었으니 전부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이 규정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제외할 치료비를 산정할 때는 의료인의 진단·소견이나 부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평소 천식 치료와 이번 입원 치료를 나누어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면 제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학교안전 공제급여 대응 순서
- 지급 결정서 확인 - 어떤 급여를 어떤 이유로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요양급여를 과실로 줄였다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입원 기록, 평소 천식 진료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사고와 지병 부분을 나누는 자료입니다.
- 주치의 소견서 - 이번 치료 가운데 지병 자체의 치료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나눈 소견을 받습니다. 제외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결과에도 다툼이 남으면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쓰러진 원인이 등교 과정과 무관한 지병 발작으로 보이거나 학교 밖 사설 차량을 타던 중이면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제급여·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고 발생
학교가 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
지급 결정
결정서 수령, 감액 사유 확인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마감
3년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실무상 착안점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말이 아직 많이 돌지만, 2021. 9. 24. 개정 뒤로는 반만 맞습니다. 요양급여는 여전히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장해·간병·유족급여는 50% 한도에서 깎일 수 있고, 지병이 있으면 그 치료비가 빠집니다. 공제회가 전부 거절하는 결정도, 부모가 전부 받는다고 기대하는 것도 법에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은 날이 기준점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쓰러지기 전 어떤 경로로 얼마나 뛰었는지 학생의 진술과 함께 버스 시간표, 정류장 CCTV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심사와 소송에서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지병 치료비 제외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해당성이 부정되면 급여 전체가 사라지고, 제외 범위가 넓어지면 요양급여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쟁점 모두 진료기록의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제급여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결정서와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해 급여별 감액 사유가 법에 맞는지 가린 뒤 심사청구와 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제급여 지급 결정서·응급실과 입원 진료기록·평소 질병 진료기록·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지병 치료비 제외 범위·급여별 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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