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수입 없는 기간을 빼면 호프만 수치 240을 넘는 총기간을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입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 이하라면 총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그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40 제한은 현가로 받은 돈의 이자가 매월 손해보다 커지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최종 적용 수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 계산서의 공제 기간과 최종 적용 수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손해액 계산서를 받았다면 수입이 없는 기간(미성년 기간, 군 복무 기간)을 어떻게 뺐는지와 최종 적용 수치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40 제한은 최종 적용 수치에 적용됩니다.
총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 이하라면 그대로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17세 고등학생 A군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A군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쪽 계산은 사고일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516개월의 호프만 수치 275.0356에서 성년이 되고 군 복무를 마칠 23세까지 72개월의 수치 62.8521을 뺀 212.1835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사는 총기간의 수치가 240을 넘으니 240을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족은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수치는 원안의 계산 예를 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으면 무조건 240으로 줄이나요?
아니요,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수치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총기간 수치가 얼마이든 그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 현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총기간 516개월 | 275.036수치 |
|---|---|
| 공제 72개월 | 62.852수치 |
| 적용 수치 | 212.184수치 |
| 제한 기준 | 240수치 |
단순 예시 계산(원안 수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은 개호비 현가를 계산하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뒤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으면 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212.1835는 240 이하이므로 유족 쪽 계산이 맞습니다.
240 제한은 왜 있나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호프만식은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기간이 414개월을 넘으면 수치가 240을 넘고 현가로 받은 돈의 이자만으로 매월 손해를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 계산 상황 | 적용 수치 |
|---|---|
| 공제 기간 없이 414개월 초과 | 240 |
| 단계별 계산 합계가 240 초과 | 240 |
| 공제 후 결과가 240 이하 | 공제 후 수치 그대로 |
- 공제 기간 없이 414개월 초과
- 적용 수치: 240
- 단계별 계산 합계가 240 초과
- 적용 수치: 240
- 공제 후 결과가 240 이하
- 적용 수치: 공제 후 수치 그대로
출처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그래서 판례는 사고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속 수입을 얻는 경우처럼 공제할 기간이 없는 계산에서는 수치표의 값과 상관없이 2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은 여러 단계로 나눈 수입기간 중 일부 계산에서 240을 넘는 수치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산 단계를 나누었더라도 합계 기준으로 24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실수입 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사망이면 100%)과 생계비 공제를 반영하고, 호프만 수치를 곱해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장래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 기간의 중간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사례라면 월 수입 × 1 × (1 - 생계비 1/3) × 212.1835가 일실수입이 됩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통상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을 공제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은 복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다른 방법이며, 호프만식보다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 사망 사고에서 빼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성년이 되기 전 기간과 남자의 경우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으로 빠집니다. 가동 시작 시점은 성년이 되는 때이고, 병역의무가 있으면 현역 복무 기간만큼 뒤로 밀립니다.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의 현역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 현실을 보고 개연성 있게 정합니다. 원안 예시는 23세까지를 빼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영 가능 시기와 군별 복무기간을 따져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수치가 커지고 적용 수치는 작아집니다.
호프만 240 제한 대응 순서
- 계산서 대조 - 총기간과 공제 기간, 최종 적용 수치를 확인합니다. 240 제한 적용 대상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공제 기간 확정 - 미성년 기간과 군 복무 예정 기간을 개월 수로 정리합니다. 공제 수치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수치표 확인 - 월별 호프만 수치표에서 총기간과 공제 기간의 값을 찾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맞춥니다.
- 생계비 공제 반영 - 사망 사고면 수입의 3분의 1 공제를 반영합니다. 부상 사고는 생계비 공제가 없습니다.
- 소송 대응 - 상대방이 240을 일괄 적용했다면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단계가 여러 번 바뀌거나 개호비처럼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손해가 섞이면 계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실수입 계산에서 보험사는 총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240을 적용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기간이나 군 복무 기간처럼 수입이 없는 기간을 빼는 계산이라면 뺀 결과가 240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의 전제가 되는 기간을 날짜와 개월 수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사고일, 성년 도달일, 입영 예정 시기, 가동연한 종료일이 모두 계산서에 적혀 있어야 수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어긋나도 수치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중 하나를 택해 계산하고, 당사자의 계산 방식 주장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간과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면 법원이 그 계산을 채택하기 쉽습니다.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이 계산에서 출발하므로 초기 계산서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동기간과 공제 기간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호프만 수치와 손해액 계산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손해액 계산서·피해자 주민등록초본·사망진단서나 후유장해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호프만 수치 적용의 적정성·공제 기간·청구 가능한 일실수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 민법 제39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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