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 숫자대로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의 의학적 장애율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나이·직업·경력·전업 가능성까지 따져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판단의 보조자료로 보고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을 함께 참작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고 전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소득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신체감정이 늦어지더라도 이 기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정서 숫자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를 받아들이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참고할 뿐이고 직업 사정을 더해 상실률을 따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던 42세 B씨는 2025년 3월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신체감정에서 의사는 어깨 관절 운동장해로 신체기능장애율 20%를 제시했습니다. B씨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어 택배 일을 그만두었고, 보험사는 감정서의 20%만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직업을 잃은 사정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과 그 확률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벌이를 얼마나 잃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익상실률입니다.
| 구분 | 참작 요소 |
|---|---|
| 피해자 조건 | 연령·교육 정도 |
| 직업 | 종전 직업의 성질·직업경력 |
| 숙련 | 기능 숙련 정도 |
| 신체 | 신체기능장애 정도 |
| 전업 | 유사직종·타직종 전업 가능성과 확률 |
| 기타 | 사회적·경제적 조건 |
- 피해자 조건
- 참작 요소: 연령·교육 정도
- 직업
- 참작 요소: 종전 직업의 성질·직업경력
- 숙련
- 참작 요소: 기능 숙련 정도
- 신체
- 참작 요소: 신체기능장애 정도
- 전업
- 참작 요소: 유사직종·타직종 전업 가능성과 확률
- 기타
- 참작 요소: 사회적·경제적 조건
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를 준용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일실수입은 이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크기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반영되나요?
신체감정 결과는 상실률을 정하는 보조자료입니다. 감정인은 의학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최종 상실률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20% 장애라도 사무직과 육체노동자의 상실률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둘 이상이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감정인이 장해의 영구·한시 여부, 장해 부위의 운동 범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얼굴 흉터처럼 기능장애가 없어도 상실률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가 몸을 움직이는 기능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직이나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이런 추상장애에 15% 정도의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상실률로 계산한 손해에서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상실률과 과실상계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다툼 대응 순서
- 증상 고정 확인 - 치료가 끝나 후유장해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인지 주치의에게 확인합니다. 고정 전에 감정하면 상실률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 직업 자료 정리 - 사고 전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경력 기간을 자료로 남깁니다. 법원이 종전 직업의 성질을 참작할 때 쓰입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게 감정을 받습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가 이때 정해집니다.
- 감정서 검토 - 장해 평가 기준과 운동 범위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전업 가능성 주장 - 같은 일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직종도 어렵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상실률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왕증이 있거나 장해가 여러 부위에 겹치면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 대응과 손해액 산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증상 고정 확인
치료 종결 여부
- 2
신체감정
법원 지정 감정의
- 3
감정서 검토
영구·한시 여부 확인
- 4
사실조회·재감정
오류가 있을 때
- 5
상실률 결정
법원의 규범적 판단
실무상 착안점
후유장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감정서 숫자를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서가 출발점이고, 법원은 직업과 경력을 보고 상실률을 다시 정합니다. 육체노동자가 같은 일을 못 하게 된 사정은 감정서 숫자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따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고 전 업무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운행 기록, 근무표, 업무 사진, 사고 후 퇴사한 날짜와 사유가 적힌 서류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치료 경과도 진료기록으로 남아야 증상 고정 시점을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감정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를 정합니다. 감정인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도 직업 자료를 붙여야 질문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판결로 상실률이 확정되면 일실수입 전체가 그 비율로 계산되므로, 감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체감정 결과와 사고 전 직업 자료를 대조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다투고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신체감정서·사고 전 근무 기록과 급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정 결과의 적정성·직업 사정 반영 여부·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