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소득을 적게 신고한 화물차주가 사고로 숨지면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 자료가 있으면 신고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그 금액으로, 증명이 어려우면 같은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운송 대금이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과 운송 장부부터 모아 두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협상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신고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손해배상의 수입 산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개인 화물차로 6년째 운송업을 하던 E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E씨는 실제로 매달 운송 대금으로 350만원 이상을 벌었지만 종합소득세는 경비를 많이 잡아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유족에게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이 기준이고, 신고소득은 그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대표 자료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소득이 피해자의 직업·나이·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소득만으로 수입을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잃은 장래 수입이어서 통상의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 수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운송 대금이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 화주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운송장, 유류비·통행료 지출 기록으로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재구성해 증명합니다. 매출에서 차량 할부금·유류비·보험료 같은 경비를 뺀 순수입이 기준이 되므로, 매출만 보여 주면 부족합니다. 같은 차량으로 같은 화주와 몇 년간 거래한 기록이 있으면 수입의 계속성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고인의 휴대전화나 거래처에 흩어져 있다면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화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사례의 E씨처럼 월 순수입이 350만원이었는지 20만원이었는지는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 전체에 곱해지므로, 최종 배상액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실제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7다52607 판결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피해자에 대해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며, 통계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직종별 임금 통계를 주로 씁니다.
- 1
신고소득 확인
세무서 신고소득이 원칙적 기준
- 2
현저한 저액 여부
직업·나이·경력과 비교
- 3
실제 수입 증명
통장·세금계산서로 순수입 확정
- 4
통계소득 적용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
다만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소득을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하고, 장래에 통계소득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더 높은 통계소득을 씁니다.
화물차주 일실수입 대응 순서
- 통장 거래내역 확보 - 사고 전 1~3년의 운송 대금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뗍니다. 실제 매출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거래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운송장, 화주의 거래 확인서를 모읍니다. 매출이 계속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경비 정리 - 유류비·할부금·보험료 영수증으로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보험사는 경비를 크게 잡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계소득 비교 -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확인해 실제 수입과 비교합니다. 실제 수입 증명이 부족할 때의 대안이 됩니다.
- 소송 제기 판단 - 보험사 제시액이 신고소득 기준이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법원 감정과 사실조회로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 차량처럼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거나 가족이 함께 일해 수입이 섞여 있으면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고인이 세금을 적게 신고한 탓에 배상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법원은 신고소득이 직업과 경력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그 금액에 묶이지 않고, 실제 수입 자료나 통계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신고소득 기준이라면 다툴 여지가 큰 사건입니다.
결론은 사고 전 거래 기록에서 나옵니다. 운송 대금이 들어온 통장, 화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유 카드 내역이 모두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매출과 경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배차 문자나 운송 앱 기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일실수입의 기초 금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화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채웁니다. 기초 수입이 정해지면 가동연한까지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므로, 월 수입 차이가 최종 배상액에서는 수천만원 차이로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소득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거래 자료로 입증하고 부족하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장 거래내역·세금계산서와 운송장·종합소득세 신고서·차량 관련 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수입 인정 가능성, 통계소득 적용 여부, 보험사 제시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