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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던 직장인이 사고를 당하면 일실수입은 어떤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씁니다. 대법원은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사고 전 1년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사고 전 1년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퇴사 처리가 되면 자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일실수입은 이 자료로 확정되는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통계상 평균 임금이나 동기 입사자의 연봉을 따로 조사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실제 급여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중견 제조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던 대리였습니다. 2025년 1월 출근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1년 넘게 휴직했고, 복직 뒤에도 후유장해로 현장 업무를 못 하게 됐습니다. 사고 전 1년간 월평균 급여는 세전 420만원이었고, 회사 인사규정상 2년 뒤 과장 승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합리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통계소득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기준입니다.

일실수입 기준 소득 선택
실제 급여 자료 있음
기준 소득: 사고 당시 실제 수입
통계소득이 더 높음
기준 소득: 특수사정 있을 때만 통계소득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음
기준 소득: 다른 객관적 자료
직전 급여가 평소와 다름
기준 소득: 경력·직종 고려한 기대수입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임금구조 통계 같은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더라도,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통계소득을 씁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실제 수입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면 급여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승진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인사규정상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도 계속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사례에서 과장 승진이 인사규정과 근속 연수로 예정돼 있었다면 승진 후 급여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인사규정, 직급별 급여표, 같은 직급 동료의 승진 시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승진 가능성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월급이 평소보다 낮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직전 급여가 휴직, 일시적 감봉, 이직 직후 수습 기간처럼 평소 수입을 보여 주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자료로 기대수입을 정합니다. 원안 상담 사례도 피해자가 종사해 온 직종과 업무,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 내력, 받아 온 급여 수준을 감안해 직전 동종 업무 회사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처럼 보험회사가 상여금이 빠진 직전 3개월만 기준으로 삼았다면, 1년치 급여와 상여금 지급 내역으로 평균 수입을 다시 계산해 제시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신고 소득을 실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급여소득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 지급 내역을 1년치 이상 받습니다. 실제 수입 확정의 기초입니다.
  • 승진·수당 자료 확보 - 인사규정, 직급별 급여표, 연장근로 기록을 모읍니다. 장래 수입 증가분 주장의 근거입니다.
  • 정년 확인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을 확인합니다. 정년까지는 회사 급여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휴업손해 분리 - 사고 뒤 복직 전까지 받지 못한 급여와 복직 뒤 줄어든 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가 휴직 중 일부 급여를 줬다면 그만큼은 빠집니다.
  • 보험회사 산정서 대조 - 산정서의 월 소득, 기간, 상실률을 급여 자료와 맞춰 봅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을 문서로 이의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서 산재보험 휴업급여나 상병수당을 받았거나 사고 뒤 해고·권고사직이 겹치면 급여 결정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인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계산한 월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상여금이 빠진 직전 몇 달 급여나 낮은 기준을 쓰는 일이 있고, 승진 예정이나 정기적 연장근로수당은 피해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기록을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인사규정, 연장근로 기록은 회사에 있을 때 받기 쉽고, 휴직이 길어지거나 퇴사하면 요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받은 날짜와 발급 주체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일실수입의 월 소득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이 곱해져 청구액이 됩니다. 월 소득이 수십만원만 달라도 수십 년 가동기간에 걸쳐 총액이 크게 달라지고, 판결 후 집행할 채권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를 당한 직장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자료와 인사규정을 먼저 확보해 실제 수입과 장래 증가분을 확정한 뒤 보험회사 산정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인사규정과 보험회사 손해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준 월 소득의 적정성과 승진·수당 반영 가능성, 휴업손해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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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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