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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살던 가족이 잠시 귀국했다가 사고로 숨지면 일실수입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일본에서 살며 일했을 사정이면, 일실수입과 가동연한은 일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일본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계속 거주할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그 나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직장의 급여 자료와 체류 자격, 귀국 목적과 출국 예정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국내 통계소득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하면,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는 자료(왕복 항공권, 일본 직장 휴가 신청서, 재류카드)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출국 예정 사실이 기준 국가를 정합니다.

일본 법원에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난 사고는 국내 법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오빠는 일본 오사카에서 20년 가까이 회사원으로 일하며 살다가, 2025년 9월 어머니 칠순 잔치에 맞춰 2주 일정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열흘째 서울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6년 2월 보험회사는 국내 도시일용노임과 국내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에서 난 사고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적용 법이 한국 법이라는 것과, 일실수입을 어느 나라 소득으로 계산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실수입과 가동연한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가동연한도 그 나라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일본에 살던 피해자가 국내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가동연한을 일본 기준으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시 귀국 중 사망한 재외국민의 일실수입 기간 구분
  1. 사고일

    일실수입 산정 시작

  2. 국내 체류 예정 종료일

    그때까지는 국내 수입 기준

  3. 출국 예정 이후

    일본에서 얻을 수입 기준

  4. 일본 기준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 종료

일시 체류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은 일시 체류 후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에 대해, 국내 취업가능기간이나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국내 수입을, 그 이후는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외국민이 잠시 귀국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당시 본인의 의사, 체류 자격과 기간, 체류 연장 실적, 취업 현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족 행사나 휴가로 몇 주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 수입 기간은 사실상 없고 처음부터 일본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려던 사정이 있으면 국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본 수입은 일본 직장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과세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엔화 소득은 변론종결 무렵 환율 등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사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증명 - 재류카드, 일본 주민표, 직장 재직증명서를 확보합니다. 계속 일본에 살았을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귀국 목적과 기간 - 항공권, 휴가 신청서, 가족과의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일본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아 번역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소득이 됩니다.
  • 일본 가동연한 자료 - 일본의 정년 제도와 고령자 취업 실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동연한을 일본 기준으로 정하는 근거입니다.
  • 국내 소송 준비 - 사고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내고 유족 전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적용 법은 한국 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일본에서 자영업을 했거나 국적·체류 자격이 복잡한 경우에는 현지 소득 서류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사고가 한국에서 났으니 모든 계산을 한국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용 법은 한국 법이지만,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살며 일했을 나라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곧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왕복 항공권 예약일, 일본 회사에 낸 휴가 기간, 가족에게 보낸 귀국 일정 메시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본 쪽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이 자료로 국내 체류 기간과 기준 국가를 정한 뒤, 번역된 급여 자료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국내 통계소득으로 돌아가고, 그 차이는 전체 배상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거주 피해자의 거주·귀국 경위와 현지 소득 자료를 먼저 확보해 기준 국가와 가동연한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류카드·일본 직장 급여명세서·항공권 예약 내역과 보험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일실수입 기준 국가·국내 체류 기간 산정·가동연한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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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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