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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은데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일용노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실제 월급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급료보다 일반 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용노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와 사고 당시 보통인부 노임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소득 기준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월급 명세서가 일용노임보다 적다고 해서 그 월급만으로 일실수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다 차에 치여 무릎을 다쳤고,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작은 사무실 경리직으로 월 23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이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일당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월급보다 많은데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으면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법원은 일반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도시 일반 일용노임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누구든 몸이 성하면 일반 육체노동으로 그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을 월 가동일수로 곱해 월 소득을 잡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경리·판매·사무 보조처럼 급여가 낮은 직종이라도 이 기준을 하한처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과 통계소득 중 무엇이 원칙인가요?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수입이 원칙입니다. 직종별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일실수입 소득 기준 비교(2026. 9. 30. 기준)
실제 수입
언제 쓰나: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원칙
일반 일용노임
언제 쓰나: 실제 급료보다 많을 때 선택 가능
직종 통계소득
언제 쓰나: 더 벌 수 있었다는 특수사정 증명 시
통계소득(자료 없음)
언제 쓰나: 실제 수입 증거가 없을 때

출처 - 대법원 90다13710 판결, 대법원 2005다16904 판결

일반 일용노임은 이 원칙의 예외처럼 움직입니다. 직종 통계소득은 특수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일용노임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의 대가이므로 실제 급료보다 많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청구가 흐려지므로, 소장에서 어느 기준을 주위적으로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빼서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흐름
  1. 1

    월 소득 확정

    실제 월급과 일용노임 중 높은 쪽

  2. 2

    상실률 곱하기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

  3. 3

    기간 정하기

    만 65세 가동연한까지

  4. 4

    현가 계산

    중간이자 공제

  5. 5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 한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호를 지켜 건넜다면 과실상계 폭은 작지만, 휴대전화를 보며 건넜다는 등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상안일 뿐이므로 사고 영상과 신호 기록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용노임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실제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일용노임 비교 - 사고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의 보통인부 노임을 확인합니다. 월 환산액이 월급보다 많을 때 이 기준을 주장합니다.
  • 장해율 감정 - 법원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장해 여부를 정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과실 자료 정리 - 횡단보도 신호 영상·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 시효 관리 - 합의가 늦어지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멈출 조치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업 수입이 있거나 곧 승진·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소득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대개 보험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받아 가면 그 월급이 일실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월급이 일반 일용노임보다 적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열려 있고, 사무직 저임금 피해자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다툼은 숫자의 시점에서 갈립니다. 사고일, 장해 진단일, 변론종결 무렵의 노임 단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노임을 쓰는지,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산정표와 문자도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청구취지 금액을 떠받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 기준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이 바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판결 뒤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집행이 대부분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소득과 일반 일용노임을 함께 비교해 유리한 산정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신체감정과 과실 다툼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후유장해 진단서·보험회사 산정표·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일용노임 기준 적용 가능성·노동능력상실률·과실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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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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