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은데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일용노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실제 월급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급료보다 일반 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용노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와 사고 당시 보통인부 노임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소득 기준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월급 명세서가 일용노임보다 적다고 해서 그 월급만으로 일실수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다 차에 치여 무릎을 다쳤고,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작은 사무실 경리직으로 월 23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이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일당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월급보다 많은데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으면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법원은 일반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도시 일반 일용노임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누구든 몸이 성하면 일반 육체노동으로 그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을 월 가동일수로 곱해 월 소득을 잡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경리·판매·사무 보조처럼 급여가 낮은 직종이라도 이 기준을 하한처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과 통계소득 중 무엇이 원칙인가요?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수입이 원칙입니다. 직종별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기준 | 언제 쓰나 |
|---|---|
| 실제 수입 |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원칙 |
| 일반 일용노임 | 실제 급료보다 많을 때 선택 가능 |
| 직종 통계소득 | 더 벌 수 있었다는 특수사정 증명 시 |
| 통계소득(자료 없음) | 실제 수입 증거가 없을 때 |
- 실제 수입
- 언제 쓰나: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원칙
- 일반 일용노임
- 언제 쓰나: 실제 급료보다 많을 때 선택 가능
- 직종 통계소득
- 언제 쓰나: 더 벌 수 있었다는 특수사정 증명 시
- 통계소득(자료 없음)
- 언제 쓰나: 실제 수입 증거가 없을 때
출처 - 대법원 90다13710 판결, 대법원 2005다16904 판결
일반 일용노임은 이 원칙의 예외처럼 움직입니다. 직종 통계소득은 특수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일용노임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의 대가이므로 실제 급료보다 많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청구가 흐려지므로, 소장에서 어느 기준을 주위적으로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빼서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 1
월 소득 확정
실제 월급과 일용노임 중 높은 쪽
- 2
상실률 곱하기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
- 3
기간 정하기
만 65세 가동연한까지
- 4
현가 계산
중간이자 공제
- 5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 한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호를 지켜 건넜다면 과실상계 폭은 작지만, 휴대전화를 보며 건넜다는 등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상안일 뿐이므로 사고 영상과 신호 기록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용노임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실제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일용노임 비교 - 사고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의 보통인부 노임을 확인합니다. 월 환산액이 월급보다 많을 때 이 기준을 주장합니다.
- 장해율 감정 - 법원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장해 여부를 정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과실 자료 정리 - 횡단보도 신호 영상·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 시효 관리 - 합의가 늦어지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멈출 조치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업 수입이 있거나 곧 승진·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소득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대개 보험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받아 가면 그 월급이 일실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월급이 일반 일용노임보다 적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열려 있고, 사무직 저임금 피해자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다툼은 숫자의 시점에서 갈립니다. 사고일, 장해 진단일, 변론종결 무렵의 노임 단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노임을 쓰는지,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산정표와 문자도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청구취지 금액을 떠받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 기준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이 바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판결 뒤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집행이 대부분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소득과 일반 일용노임을 함께 비교해 유리한 산정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신체감정과 과실 다툼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후유장해 진단서·보험회사 산정표·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일용노임 기준 적용 가능성·노동능력상실률·과실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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