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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원래 장애가 있던 이용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일실수입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존 장애가 있어도 그 몸으로 실제 벌던 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기존 장애율을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줄어든 노동능력으로 번 수입에서 기존 장애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세금 신고서와 가게 매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기존 장애 29퍼센트를 빼고 계산한다」고 하면, 그 29퍼센트를 어느 소득에 곱했는지 계산식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실제 수입에 다시 장애율을 곱했다면 이중 공제입니다.

장애인 등록 서류나 장애 판정 경위를 가해자 측에 먼저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고로 한쪽 다리에 노동능력 29퍼센트 상실의 장애가 있었지만, 동네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며 월 순수입 약 3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길을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6년 5월 보험회사는 실제 순수입에 다시 29퍼센트 장애율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줄인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장애가 있으면 일실수입에서 장애율만큼 빼나요?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기존 장애를 안고서도 실제로 일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 실제 수입이 이미 장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은 약 30퍼센트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이 하역부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기존 노동능력 상실분을 실제 수입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월 순수입 300만원인 사람에게 장애율 29퍼센트를 다시 곱해 213만원으로 줄이는 계산이 바로 이중 공제입니다.

월 일실수입 기준 비교(사망 사고)
월 일실수입 기준 비교(사망 사고)
실제 순수입 기준300만원
장애율 29% 이중 공제 계산213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월 순수입 300만원에 29퍼센트를 다시 곱하면 213만원

사망 사고라면 계산은 더 간단합니다. 사고로 남은 노동능력 전부를 잃었으므로, 사망 직전까지 이용업으로 얻던 순수입 전부를 가동연한까지 잃은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제750조, 제763조)과 통상손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쳐서 살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 장애인이 사고로 추가 장해를 입고 살아 있다면, 사고 전 실제 수입에서 사고 후 남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예상 수입을 뺀 금액이 손해입니다. 75다321 판결 사안에서도 하역부로 얻던 순수입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벌 수 있는 수입만 공제했습니다. 기존 장애율을 한 번 더 곱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고 뒤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신체 훼손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실제 수입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용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직종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통계소득에서 기존 장애율을 기계적으로 빼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 카드 매출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 영업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장애인 사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실제 수입 확정 - 사고 전 1~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로 월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일실수입의 기준입니다.
  • 상대방 계산식 요구 - 보험회사에 장애율을 어느 소득에 곱했는지 계산식을 받습니다. 실제 수입에 다시 곱했다면 이중 공제입니다.
  • 영업 계속 증거 - 사고 직전까지 영업했다는 임대차계약서·카드 매출을 모읍니다. 기존 장애에도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가동연한 정리 - 사망 당시 나이와 건강 상태, 이용업 경력을 정리합니다. 일실수입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족 위자료 청구 - 배우자·자녀·부모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기존 장애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장애가 이번 사고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기왕증 기여)에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원래 장애가 있었으니 배상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장애를 안고 번 실제 수입이 곧 기준이어서, 장애율을 다시 곱하는 계산은 이중 공제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 전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세금 신고서, 카드 단말기 매출, 가게 임대료 납부 내역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 많았다면 장부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수입이 증명되면 그 금액을 기초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장애율 공제 논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수입을 먼저 확정한 뒤 상대방의 장애율 공제 계산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서·가게 매출 자료·장애 판정 서류와 보험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수입 인정 범위·장애율 이중 공제 여부·가동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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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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