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장해 소송 중에 다른 사고로 숨지면 첫 가해자는 언제까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사고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두 번째 사고로 숨진 날까지의 손해만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첫 사고가 없었더라면 두 번째 사고도 없었을 관계가 없으면 사망 때까지로 배상 범위를 한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고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은 중단되니,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십시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사고가 났다고 첫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이어받아 사망일까지의 손해를 계속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가 신호를 어긴 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고, 노동능력상실률 25%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5년 8월 A씨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C씨 차량과 부딪혀 차가 전복되면서 숨졌습니다. B씨 보험사는 A씨가 숨졌으니 가동연한까지의 장해 일실수입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첫 사고 배상이 어디까지인지, 나머지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사고로 숨지면 첫 사고 배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두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없다면 첫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숨진 날까지의 손해만 배상합니다. 첫 사고 장해로 줄어든 소득은 사망일까지만 계산하고, 그 뒤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은 첫 사고 배상에서 빠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처럼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는 그대로 청구합니다. 사고 직후 상해를 입은 A씨가 전혀 다른 경위의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 사고일
첫 가해자 배상 시작(치료비·장해 일실수입)
사망일
첫 가해자 일실수입 배상 끝
사망일 이후
두 번째 가해자가 사망 손해 배상
가동연한
일실수입 계산 종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고로 생긴 사망은 첫 사고와 관계없는 사정이라 첫 가해자의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사고 때문에 두 번째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첫 사고가 없었더라면 두 번째 사고도 없었을 조건적 관계가 있으면, 첫 사고 가해자는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피해자가 이를 비관해 술을 마시며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숨진 사건에서 이런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첫 사고 장해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다음 사고가 났다는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두 사고의 관계 | 첫 가해자 일실수입 배상 |
|---|---|
| 조건적 관계 없음 | 사망일까지 |
| 조건적 관계 있음 | 가동연한까지 |
- 조건적 관계 없음
- 첫 가해자 일실수입 배상: 사망일까지
- 조건적 관계 있음
- 첫 가해자 일실수입 배상: 가동연한까지
출처 - 대법원 94다51895 판결, 97다47507 판결
조건적 관계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므로, 사망 전 거동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보행 보조기구 사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고의 경위가 첫 사고 장해와 무관하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사망일까지만 계산됩니다.
사망 뒤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조건적 관계가 없다면 사망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과 사망 위자료는 두 번째 사고 가해자 쪽에 청구합니다. 두 번째 사고로 숨졌으므로 그 사망 손해는 두 번째 사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첫 사고 소송을 이어받는 것과 별도로 두 번째 사고 가해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손해를 청구합니다.
2차 사고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소송 수계 - 첫 사고 소송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상속인이 수계 신청을 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조건적 관계 검토 - 첫 사고 장해와 두 번째 사고 경위를 비교합니다. 관계가 있으면 첫 가해자에게 가동연한까지 청구합니다.
- 첫 사고 청구액 조정 - 관계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사망일까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두 번째 사고 청구 - 두 번째 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사망 손해를 청구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와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 중복 점검 - 두 청구에서 같은 기간 소득이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사고 배상액을 정할 때 첫 사고 장해로 이미 줄어든 노동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첫 사고 소송은 피해자가 숨졌으니 끝났다」거나 반대로 「첫 가해자가 원래 청구한 장해 배상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배상 범위는 두 사고 사이 관계에 따라 사망일에서 끊기거나 가동연한까지 이어집니다.
이 판단은 사망 전 몇 달 동안의 몸 상태 기록에서 갈립니다. 첫 사고 뒤 보행이 불편했다는 진료기록, 목발이나 휠체어 사용 기록, 가족이 남긴 문자와 사진이 있으면 두 번째 사고와의 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의 경찰 조사 결과도 사고 경위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그 기록은 첫 사고 소송에서 가동연한까지 배상을 유지할지, 사망일까지로 줄일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사고 소송에서는 사망 손해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두 사건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청구가 겹치거나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두 사고의 경위와 사망 전 거동 상태 기록을 먼저 비교한 뒤 각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간과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사고 소송 기록·장해 진단서·두 번째 사고 조사 결과·사망 전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두 사고의 조건적 관계·첫 가해자의 배상 기간·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