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당을 하던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면 몇 살까지 수입 손해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식당처럼 몸을 쓰는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일실수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꾸었고, 정년 없는 사람은 직종과 개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보험사 합의서의 가동연한과 최근 소득 신고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가동연한과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에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가동연한과 소득 자료가 일실수입 금액을 정합니다.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60세 정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만 58세 A씨는 혼자 운영하던 동네 식당에 식자재를 싣고 가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후유장해로 예전처럼 주방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앞으로 일하지 못해 줄어드는 수입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정년이 60세이니 2년치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회사원이 아니라 정년이 없는데 몇 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자영업자는 몇 살까지 인정받나요?
정해진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는 직종과 개인 사정을 따져 가동연한을 정하고, 몸을 쓰는 일이 주된 생계활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인정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경험칙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보고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1989년 전원합의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2019. 2. 21. 전원합의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2026. 9. 30. 현재
만 65세 기준 유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견해를 바꾸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만 55세 견해를 폐기한 뒤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만 60세 기준이 이때 바뀌었습니다. 식당 주방 일처럼 몸을 쓰는 자영업은 이 기준을 원용할 여지가 큽니다.
사례의 A씨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만 60세가 아니라 만 65세까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행 기준입니다.
가동연한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통계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끌어내거나, 피해자 개인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 방법 | 보는 자료 |
|---|---|
| 경험칙 도출 | 평균여명·경제수준·고용조건 |
| 직종 통계 | 근로자 수·취업률·정년 제한 |
| 개인 사정 | 나이·직업·경력·건강상태 |
| 육체노동 기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
- 경험칙 도출
- 보는 자료: 평균여명·경제수준·고용조건
- 직종 통계
- 보는 자료: 근로자 수·취업률·정년 제한
- 개인 사정
- 보는 자료: 나이·직업·경력·건강상태
- 육체노동 기준
- 보는 자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출처 - 대법원 2009다100920 판결,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사회·경제적 여건 -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을 봅니다.
- 직종별 통계 -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을 봅니다.
- 개인 사정 -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를 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은 회사 정년 60세를 넘겨 1년 단위 계약으로 택시를 몰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종 통계와 개인 사정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정년 지난 근로자 일실수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가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장부로 사고 전 수입을 보여 주고, 그 수입이 본인의 노동에서 나온 부분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그만큼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상 임금(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대응 순서
- 합의서 조건 확인 - 보험사가 제시한 가동연한,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을 확인합니다. 협상 출발점입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수입 산정 근거입니다.
- 직업 내용 정리 - 하루 일과, 몸을 쓰는 정도, 종업원 유무를 적습니다. 육체노동 기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 후유장해 진단 -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가동연한과 곱해져 금액이 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보험사가 60세 기준을 고집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에 가깝거나 사무직 성격의 사업을 했다면 직종 통계와 건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여전히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내미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니니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서명합니다. 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몸을 쓰는 일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오히려 직종과 건강상태를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일하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영업 시간, 직접 조리하거나 배달한 내용,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했는지, 최근 몇 년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신고서와 장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영업을 쉰 날과 다시 문을 연 날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가동연한과 소득을 동시에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육체노동이 주된 생계활동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만 65세 기준이 적용되고, 소득 신고 자료는 사고 전 수입을 확정합니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일실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합의 전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직업 내용과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가동연한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합의안·후유장해 진단서·최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가동연한·사고 전 소득 인정 범위·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