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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자율주행차와 사고가 났는데 사고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은 피해자, 제작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이 권리를 주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 사고가 자율주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소송이나 보험 분쟁에 쓰려면 이 기간 안에 열람과 제공을 요구하십시오.

피해자가 직접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를 신고해야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사고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T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던 차에 뒤에서 들이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가 알아서 멈추지 못했다며 제조사 결함을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과실비율 산정을 미뤘습니다. T씨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조사는 누가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가 조사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사고가 난 자율주행차에 달린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목격자, 제작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내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율주행 사고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보험회사 등이 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자기 보험회사와 상대 보험회사에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율주행 사고조사와 기록 열람 흐름(2026. 9. 30. 기준)
  1. 1

    사고 발생

    자율주행 기능 작동 중 사고

  2. 2

    보험회사 통보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림

  3. 3

    기록장치 확보

    위원회가 기록을 수집·분석

  4. 4

    조사 결과

    사고 원인 규명, 정보 3년 보관

  5. 5

    열람·제공 요구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가 청구

제작자는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장치를 달아야 하고, 보유자는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장치나 기록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사고 피해자, 그 자율주행차의 제작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야 합니다.

결함이 원인이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먼저 상대 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사고가 자율주행차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제작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함 여부 다툼이 피해자 보상을 늦추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순서

  • 작동 여부 확인 - 상대 차가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험회사 통보 - 양쪽 보험회사에 자율주행 중 사고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증거 보존 - 내 차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보관하고, 상대 보유자에게 기록장치 보존을 요청합니다.
  • 열람 요구 - 위원회가 기록을 확보하면 열람과 제공을 요구합니다.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보상 청구 - 조사 결과와 치료 기록으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와 제작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조사 결과와 다른 과실비율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록장치 분석 결과와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제조물 결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율주행차와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기술적인 기록이라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피해자에게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 내용과 분석 결과를 요구할 권리를 주고 있어, 운전자와 제작자의 말다툼만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이 확보되는 시점입니다. 보유자의 보관 의무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위원회 보관은 3년이지만, 보험회사 통보가 늦어 위원회가 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분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자율주행 작동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확보된 기록과 분석 결과는 과실비율 산정과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결함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의 제작자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보상은 먼저 보유자의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결함 다툼과 보상 청구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치료비 공백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차량 결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율주행 기록과 사고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운전자 과실과 제작자 결함의 책임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율주행 작동 여부, 사고조사 기록 열람 범위, 운전자 과실과 제작자 결함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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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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