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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서류상 이혼한 전처가 제 차에 타다 다쳤는데 소유자인 제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 신고 후에도 함께 살며 그 차를 같이 운행해 온 전처라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소유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처를 공동 운행자로 봅니다. 지금은 전처가 평소 그 차를 운전하고 관리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처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나 소장이 오면,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 살았다는 자료와 전처가 그 차를 평소 운전·관리한 자료(보험 운전자 범위, 주유·정비 결제 내역)를 먼저 모으십시오. 전처가 공동 운행자였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처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관계보다 차를 실제로 누가 쓰고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전처와 한집에 살며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자기 명의 SUV는 주로 전처가 몰았습니다. 2025년 가을 성인이 된 아들이 그 차를 운전하고 전처가 조수석에 탔다가, 아들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나 전처가 다쳤습니다. 전처는 D씨에게 차량 소유자로서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했지만 같이 살며 차를 함께 쓴 전처도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전처가 그 차의 공동 운행자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소유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은 법률상 이혼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차량을 함께 운행해 온 전처가, 술을 마셔 대신 운전을 맡긴 차에 동승했다 사망한 사안에서 전처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도 문언이 같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 운행자가 예외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친 운행자보다 상대 운행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상대가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전처는 그날 처음 탄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처가 평소 주로 그 차를 쓰고 그날 운전도 전처의 부탁으로 아들이 맡았다면 전처의 운행지배가 오히려 더 직접적입니다.

자배법 책임이 없으면 운전한 아들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운전한 사람의 민법상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자배법은 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정한 특별 규정일 뿐이고,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처가 아들의 과실을 이유로 아들에게 민법상 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전처가 음주로 운전을 맡긴 경위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사정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가족 사이 청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운행지배는 차의 운행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지위, 운행이익은 그 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며, 법원은 등록 명의보다 실제 사용 관계를 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 운행자 판단 요소
평소 사용 관계
확인할 자료: 주 운전자, 차 키 보관
비용 부담
확인할 자료: 보험료·주유·정비 결제
보험 관계
확인할 자료: 계약자·운전자 범위
사고 당일 경위
확인할 자료: 운전을 맡긴 사람, 목적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02다51654 판결

  • 평소 사용 관계 - 누가 주로 운전하고 차 키를 보관했는지 봅니다.
  • 비용 부담 - 보험료·주유비·정비비를 누가 냈는지 봅니다.
  • 보험 관계 - 보험계약자, 운전자 범위 특약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사고 당일 경위 - 누구의 필요로 운행했고 누가 운전을 맡겼는지 봅니다.

공동 운행자 동승 사고 대응 순서

  • 동거 사실 정리 - 주민등록,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자녀 양육 자료를 모읍니다. 실질적 혼인생활 유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 사용 기록 확보 -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 주유·정비 카드 결제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전처의 평소 운행을 증명합니다.
  • 사고 당일 경위 기록 - 누가 운전을 부탁했는지,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적어 둡니다. 운행지배의 주도성을 가립니다.
  • 보험사 통지 - 사고 사실과 청구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족 간 사고 약관을 확인합니다.
  • 답변서 준비 -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항변과 민법상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을 나눠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 따로 살았거나 차를 소유자만 써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등록과 차량 사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신고를 한 뒤 동승 사고가 나면 소유자는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배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처 쪽은 등록 명의자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은 서류상 관계가 아니라 그 차를 누가 쓰고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서류상 이혼보다 생활의 실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생활 기록의 싸움이 됩니다. 사고 전 1~2년 동안 누가 그 차에 주유하고 보험료를 냈는지, 보험 운전자 범위에 전처가 들어 있었는지, 같은 주소에서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가 차례로 쌓여야 공동 운행자라는 주장이 섭니다. 사고 당일 누가 운전을 부탁했는지도 문자로 남아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자배법 청구와 민법 청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소유자에 대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운전자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민법상 청구뿐입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과 구상 범위도 이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행자·다른 사람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의 실제 사용·관리 기록으로 공동 운행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민법상 책임과 과실상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증권·주유와 정비 결제 내역·주민등록초본·상대방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전처의 공동 운행자 해당 여부·운전자인 자녀의 민법상 책임·보험 처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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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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