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정비소 시운전 중 차주 부탁으로 방 보러 가다 난 사고, 차주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비소가 시운전을 하면서 차주의 부탁으로 차주가 살 방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도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리를 맡긴 차의 운행지배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에게 넘어가지만,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 운행자가 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누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동승자와 정비소의 진술을 기록해 두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주가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니 보험사 청구와 소송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십시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정비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승용차 타이밍벨트 수리를 정비소에 맡겼고, 수리가 거의 끝나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점검이 남았다며 시운전을 하자고 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탄 채 이사할 원룸을 보러 가자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공사 중인 골목길에 들어서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숨졌습니다. C씨의 유족은 B씨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자, B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소에 맡긴 차로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 집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은 차주가 수리를 맡겨 차를 넘기면 수리가 끝나 다시 받을 때까지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운행지배는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리를 맡기는 것에는 수리와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비업자가 점검을 위해 혼자 시운전하다 낸 사고라면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차주가 동승해 자기 볼일을 보게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 당시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정비업자가 수리 완료를 확인하려고 시운전하면서 동시에 수리를 맡긴 쪽의 부탁으로 거주할 방을 알아보러 간 사안에서, 차주와 정비업자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황 | 운행자 | 차주 책임 |
|---|---|---|
| 정비업자 단독 점검 시운전 | 정비업자 | 원칙적으로 없음 |
| 시운전 중 차주 볼일 운행 | 차주와 정비업자 공동 | 있음 |
| 수리 완료 후 차주 인도 | 차주 | 있음 |
- 정비업자 단독 점검 시운전
- 운행자: 정비업자
- 차주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시운전 중 차주 볼일 운행
- 운행자: 차주와 정비업자 공동
- 차주 책임: 있음
- 수리 완료 후 차주 인도
- 운행자: 차주
- 차주 책임: 있음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렇게 공동 운행자가 되면 피해자나 유족은 차주와 정비업자 모두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비율은 배상한 뒤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유족은 차주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유족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차주가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이면도로에 무리하게 들어간 사고라면 이 면책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비 중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운행 목적 확인 - 사고 당시 운행이 점검용인지, 차주의 볼일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차주 책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승자 진술 확보 - 차주가 동승했는지,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 적어 둡니다. 공동 운행지배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차주 차량의 보험과 정비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넓어집니다.
- 직접 청구 - 운행자 책임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책임자를 안 날을 기록해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보험사 협상 중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리스·렌트 차량이거나 정비업자가 영업용 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량 사고 상담에서 차주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유족은 운전자인 정비업자만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자동차 사고 책임은 운전석이 아니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차주가 차 안에서 목적지를 정했다면 차주도 책임 선상에 섭니다.
결론은 사고 직전 운행 목적에 대한 기록으로 갈립니다. 정비소 작업지시서의 수리 완료 시각, 시운전 출발 시각, 차주가 목적지를 말한 경위, 사고 지점이 정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승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공동 운행자 인정의 근거가 되고, 보험 처리에서는 어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할지를 정합니다. 차주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면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운행 목적과 동승 경위를 먼저 확정해 운행자 범위를 정한 뒤 각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정비소 작업지시서·동승자 진술 자료·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차주의 운행자 해당 여부·공동 운행지배 인정 가능성·보험사 직접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