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판단력만 떨어져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로 지적·정신적 장해가 남아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면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 없어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호에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독·보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가 필요했던 일상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신경심리검사를 받으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 사실이 판명된 때부터 새로 늘어난 손해에 대한 3년이 진행합니다.
혼자 걷고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호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돌봐 줄 필요가 없어도 지켜보고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개호비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들은 2024년 오토바이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한 끝에 걷고 식사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혼자 외출하거나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 없으니 개호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적 장해만 남아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호가 신체적 장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손상 뒤 인지 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해 유형 | 필요한 개호 | 개호비 |
|---|---|---|
| 신체적 장해 | 식사·이동·위생 보조 | 인정 |
| 지적 장해 | 일상 판단 감독 | 인정 |
| 정신적 장해 | 행동 보호·감독 | 인정 |
- 신체적 장해
- 필요한 개호: 식사·이동·위생 보조
- 개호비: 인정
- 지적 장해
- 필요한 개호: 일상 판단 감독
- 개호비: 인정
- 정신적 장해
- 필요한 개호: 행동 보호·감독
- 개호비: 인정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개호비는 사고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하루 몇 시간, 몇 명의 개호가 얼마 동안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정신적 장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감정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일상 기록 -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은 일, 돈 관리 실수, 감정 폭발 같은 사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 진료 기록 - 신경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가족 진술 - 하루 중 누가 얼마나 지켜보는지 적습니다.
합의한 뒤 정신적 장해가 드러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개호비도 이렇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개호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보통 일용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 시간과 인원,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매달 드는 비용을 사고 시점의 현재 가치로 바꿔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더라도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청구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 인지 저하와 행동 문제로 보호가 필요했던 일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감정 때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 전문 검사 -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습니다. 정신적 장해의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 보험사 청구 - 보험사에 개호비를 포함해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개호 필요 여부와 시간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감정 항목에 정신적 장해를 명시합니다.
- 후발손해 검토 - 이미 합의했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따져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정도라면 후견인 선임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중상해 손해배상 소송과 후유장해 감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증상 기록
보호가 필요했던 일을 날짜별로 기록
- 2
전문 검사
신경심리검사·정신건강의학과 진단
- 3
신체감정
개호 필요 시간과 기간 감정
- 4
개호비 산정
임금 기준에 시간·인원·기간 반영
실무상 착안점
개호비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고, 보험사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누군가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접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은 날, 돈을 잘못 쓴 일,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황을 날짜와 함께 적고, 신경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합의 날짜와 그때의 진단 내용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신체감정의 결론을 바꿉니다. 감정의는 짧은 면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이 정리한 생활 기록과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필요한 개호 시간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이미 합의한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정신적 장해가 뒤에 드러났다면 추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중상해 손해배상과 후유장해 감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생활 기록과 전문 검사 결과를 정리해 정신적 장해에 따른 개호 필요성을 감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보호가 필요했던 일상 기록·보험사의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개호 필요성·개호비 산정 방법·합의 뒤 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