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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외삼촌이 제 차로 아이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아이 몫도 외삼촌 과실만큼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이가 어머니 소유 차에 타고 있었다면 운전한 외삼촌의 과실이 아이 쪽 과실로 그대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에 반영하고, 이 사안에서는 운전자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소유 명의와 아이가 누구와 함께 이동 중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보험사가 아이의 과실상계 비율을 제시하면, 사고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운전자와 아이의 관계를 적은 문서를 먼저 보내십시오. 피해자 측 과실은 이 두 가지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아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서 과실상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11세 아들은 2025년 1월 설 연휴에 외삼촌이 운전하는 D씨 명의 SUV를 타고 외증조부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세워 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들은 숨졌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외삼촌 과실을 70%로 보면서 아이의 손해배상액도 같은 비율로 깎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왜 외삼촌의 과실이 아이에게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 본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처럼 보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포함됩니다. 부모, 배우자처럼 가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표적입니다.

외삼촌 과실까지 아이 몫에서 깎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 소유자인 어머니를 매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은 11세 아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 차에 함께 타고 묘소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아이는 차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어머니는 운행자로서 제3자에게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그 비율 그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 70%와 달리 아이의 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근거는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가 남의 명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삼촌 자신의 차였거나 아이와 가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척의 차였다면, 아이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이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운전자 과실을 그대로 아이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아이 본인의 과실만 따지고, 운전자는 상대 차량과 함께 아이에게 배상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피해자 측 범위는 이렇게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차 소유자에 따른 아이 몫 과실상계
부모
운전자: 가족·친척
아이 몫 과실상계: 운전자 과실 그대로 참작
운전자 본인
운전자: 따로 사는 친척
아이 몫 과실상계: 아이 본인 과실만
친구 부모
운전자: 친구 부모
아이 몫 과실상계: 아이 본인 과실만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민법 제396조

가족 운전 차량 사고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소유 명의 확인 - 사고 차량의 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부모이면 피해자 측 과실이 문제 됩니다.
  • 관계 정리 - 운전자와 아이, 차 소유자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적습니다. 생활관계상 일체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이동 목적 확인 - 가족 행사로 함께 이동 중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운행 목적은 운행자 판단에 쓰입니다.
  • 상대 과실 특정 - 상대 차량의 불법주차·등화 미점등 같은 잘못을 모읍니다. 운전자 과실비율 자체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상대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청구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친척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나 차량을 빌린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하면 등록원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차에 탄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 부모들은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니 과실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 소유자가 부모이고 운전자가 가족이면, 상대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을 그대로 아이 몫에서 빼겠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소유 관계가 다르면 이 주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확인할 것은 치료 기록보다 먼저 차량 등록원부와 가족관계입니다. 사고 차량이 누구 명의인지, 운전자가 아이와 함께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함께 이동했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과실비율 안내문에 아이 몫의 비율이 따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과실상계 비율을 바로 정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이 본인 과실만 따지게 되어 배상액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등록원부와 주민등록 기록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차량 소유 관계와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는 범위를 좁힌 뒤 상대 차량의 과실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등록원부·가족관계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사 과실비율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측 과실 적용 여부·운전자 과실비율의 적정성·보험사 직접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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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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