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고로 수리 중 빌린 렌터카 비용, 보험사 약관 30일 넘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대차료는 보험회사 약관의 30일 한도에 묶이지 않고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센터의 수리 시작일과 출고일, 렌터카 요금 영수증을 확인해 두십시오.
렌터카 계약서와 요금 영수증, 서비스센터의 입고일·수리 시작일·출고일이 적힌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대차가 필요했는지와 요금이 상당했는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상 30일이 끝」이라고 해도 그 말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관 한도는 보험회사의 내부 지급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중형 승용차 뒷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지만 보험회사와 수리 범위 합의가 늦어져 7일 뒤에야 수리가 시작됐고, 수리가 시작된 날부터 출고까지 38일이 걸렸습니다. A씨는 그동안 같은 차종을 렌터카 회사의 할인 요금인 1일 9만원에 빌려 탔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약관상 30일 한도를 들어 2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일분 72만원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의 대차료 30일 한도를 넘는 기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법원은 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바뀐 형태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약관 기준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도 같은 이유로 약관의 30일 한도를 넘는 대차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대물배상 가입금액이라는 보험금액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차료는 1일 대차요금에 대차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대차요금은 같은 차종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이고, 대차기간은 피해차량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입니다. 이 범위의 대차료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 통상 수리기간 38일분 | 342만원 |
|---|---|
| 보험회사 지급 30일분 | 270만원 |
| 청구할 차액 8일분 | 72만원 |
단순 예시 계산(1일 9만원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례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금액은 1일 9만원에 38일을 곱한 342만원이고, 이미 받은 270만원을 빼면 72만원이 남습니다.
렌터카 요금이 비싸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차가 필요했어야 하고 요금 액수도 상당해야 하며, 다툼이 생기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은 누구나 인터넷 회원 가입만으로 쓸 수 있는 할인 요금이 있었다면 그 할인 요금이 상당한 대차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 사안에서 피해자는 1일 154,000원에 차를 빌렸지만, 법원은 대형 렌터카 회사들의 1일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 72,687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같은 급의 차를 구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높은 요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수리를 기다린 기간도 대차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어서,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43 판결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를 대차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입고 뒤 합의 지연으로 수리를 기다린 기간은 따로 보지 않고, 수리 중 휴일은 기간에 넣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서비스센터 입고
입고 후 7일
합의 지연으로 대기, 대차기간에서 빠질 수 있음
수리 시작일
대차기간 시작
수리 중 휴일
대차기간에 포함
출고일
대차기간 끝
같은 판결은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을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차량 상태와 부품 수급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대차료 청구 대응 순서
- 입출고 기록 확보 - 서비스센터에서 입고일·수리 시작일·출고일이 적힌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차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금 근거 정리 - 렌터카 계약서와 영수증, 같은 차종의 인터넷 할인요금 화면을 모읍니다. 요금이 상당했는지 다툴 때 씁니다.
- 보험회사 산정 내역 요청 - 보험회사가 인정한 기간과 1일 요금,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차액이 어디서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 차액 청구 통지 -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의 대차료를 계산해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송 검토 - 보험회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민법」 제393조를 기준으로 쓴 설명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차량이 영업용이거나 전손 처리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차료·교환가치 문제가 겹치므로 수리 견적서와 차량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차료 다툼에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말하는 「약관 30일」을 법으로 정해진 상한처럼 받아들이고 차액을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약관은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약속이고, 법원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과 통상의 요금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정가 렌터카 요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도 많은데, 할인요금 기준으로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차를 맡긴 날, 수리가 실제 시작된 날, 출고된 날이 서비스센터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고, 합의가 늦어진 이유가 보험회사 쪽에 있었는지도 문자나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렌터카 요금도 계약서와 함께 같은 차종의 할인요금 화면을 그 시점에 캡처해 두면 상당성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대차기간과 1일 요금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입출고 확인서가 없으면 법원은 보험회사가 인정한 기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바로 지급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입출고 기록과 대차 요금 자료로 대차기간과 요금의 상당성을 먼저 정리한 뒤 약관 한도를 넘는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렌터카 계약서와 영수증, 서비스센터 입출고 확인서, 보험회사 대차료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관 한도를 넘는 대차기간 인정 여부·1일 요금의 상당성·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