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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친 뒤에도 회사를 다니며 받은 월급을 배상액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로 다친 뒤에도 종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아니어서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92다31361 판결은 손익상계 대상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월급이 그대로여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후유장해 진단서와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를 모으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기다리느라 청구를 미룰 때도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친 몸으로 계속 출근해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입 손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4년 11월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쳤고, 치료 뒤에도 무릎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A씨는 통증을 참고 회사를 계속 다니며 월 380만원의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B씨 쪽 보험사는 A씨가 월급을 계속 받고 있으니 수입 손해가 없고, 받은 월급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뒤에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배상액에서 빼나요?

아니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친 뒤에도 종전 직장에 계속 다니며 받은 월급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익은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계속 일해서 받은 월급은 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이 아니라 자기 노동의 대가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손익상계 공제 여부
계속 근무하며 받은 월급
배상액에서 공제: 공제 안 함
회사가 인정상 준 급여
배상액에서 공제: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함
사고로 받은 손해 보전 성격 급여
배상액에서 공제: 공제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92다31361 판결, 민법 제763조

손익상계는 같은 사고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긴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에서 빼는 것입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 가운데 손해를 메우는 성질의 것처럼 사고와 직접 관련된 이익만 문제 되고, 가해자가 공제를 주장하려면 그 이익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그대로면 수입 손해도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었다면 지금 월급이 그대로라도 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나이, 직업, 장해 정도, 전업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해 정합니다.

지금 회사가 배려해 월급을 그대로 주더라도 승진이 늦어지거나 이직이 어려워지고, 정년 전에 일을 그만둘 위험이 커지는 것이 장해의 실제 손해입니다. 법원은 이런 손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해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손해를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 중심으로 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고로 쉬는 동안 회사가 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줬다면 그 기간에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이 없어 휴업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써서 쉬었다면 연차 소진이라는 손해가 있고, 무급 휴직이었다면 그 기간의 수입 전부가 손해가 됩니다. 쉬는 기간의 급여 처리 방식은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장해 진단 받기 -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급여 자료 모으기 -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수입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근태 기록 확인 - 치료로 쉰 날이 유급인지, 연차인지, 무급인지 확인합니다. 휴업 손해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험사 주장 검토 - 월급 공제나 수입 손해 부정 주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습니다. 판례에 맞지 않는 주장은 다툽니다.
  • 신체감정과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을 거쳐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영업자이거나 사고 뒤 직무가 바뀌어 급여 구조가 달라졌다면 소득 자료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몸으로 출근을 계속한 피해자들은 「월급을 받았으니 수입 손해는 없다」는 보험사 말을 듣고 그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반대로 보아 왔습니다. 지금의 월급은 본인이 일해서 받은 것이고,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은 앞으로의 수입 손해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 손해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장해의 정도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치료가 끝난 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 진단서에 적힌 장해 부위와 정도가 모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은 쉬는 동안 급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그 비율이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손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유장해 진단과 급여 자료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해를 먼저 계산한 뒤 보험사의 공제 주장과 합의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유장해 진단서·사고 전후 급여명세서·근태 기록과 보험사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월급 공제 주장의 타당성·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수입 손해·휴업 손해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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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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