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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연금도 손해로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병보상연금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받던 연금의 상실은 특별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있던 부상이나 질병이 사망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 요양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일과 가해자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고 당시 일하지 못하던 분이라도 위자료와 장례비 같은 다른 손해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2021년 공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크게 다쳐 요양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2023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2025년 10월 아버지는 동네 도로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아버지가 사고 당시 일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척추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며 적은 금액을 제시했고, J씨는 아버지가 받던 연금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원래 부상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돈인가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일하지 못하는 산재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주는 연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폐질' 등급은 지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연금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받던 상병보상연금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종사하던 일에서 얻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상병보상연금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받는 보험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손해 항목별 청구 판단
상병보상연금 상실
판단: 일실수입 인정 어려움, 특별손해 여지
위자료
판단: 청구 가능
장례비
판단: 청구 가능
기존 부상의 기여
판단: 기여 정도만큼 감액 가능

출처 -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2005다16713 판결

다만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금 상실분을 청구할지는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있던 부상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쪽 요인이 겹쳐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경우,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처럼 피해자 잘못과 무관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처럼 척추 손상 때문에 충격에 더 취약했고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 법원은 그 기여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충격만으로도 사망했을 정도라면 기왕의 부상을 이유로 크게 깎기는 어렵습니다. 기여 정도와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산재 연금 수급자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망 원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로 사고와 기존 부상 중 무엇이 사망에 얼마나 작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액 비율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요양 기록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결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결정 자료를 받습니다. 기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위자료, 장례비, 연금 상실분 청구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의학 소견 확보 - 기존 부상이 사망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받습니다. 보험회사의 감액 주장에 대응할 자료입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회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시효 안에 소송을 냅니다. 기여도는 법원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상병보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가사노동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고 일실수입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과 산재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아버지가 매달 받던 연금이 끊겼으니 그 금액을 그대로 손해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은 사회보험 급여라서 근로소득처럼 일실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기존 부상이 감액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에 관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부검 여부,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 사고 전 요양 기록이 기존 부상의 기여 정도를 정합니다. 장례를 서두르면 사인을 다툴 자료가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기왕증 감액 주장에 맞서는 근거가 되고, 법원 감정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연금 상실분 청구 여부도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과 산재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원인과 기존 부상의 기여도를 의학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손해 항목별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근로복지공단 요양 및 연금 결정 통지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회사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연금 상실분의 청구 가능성·기존 부상의 기여도 감액·적정 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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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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