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로 숨진 직장인의 일실수입에 식대와 각종 수당도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직장인의 일실수입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던 급여와 수당은 들어가지만, 식대·업무활동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과 간헐적으로 받은 수당은 빠집니다. 지금은 사고 전 1년 치 급여명세서를 모아 항목별 지급 주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다면, 사고 전 12개월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펼쳐 수당 항목별로 몇 달 받았는지 세어 두십시오. 포함 여부는 명칭보다 지급 주기와 지급 대상에서 갈립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수당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에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물류회사 관리직으로 일하다 2025년 6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380만원 외에 매달 나오는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20만원, 업무활동비 15만원이 있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바쁜 달에만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보험회사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에 들어가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금품이면 명칭이나 급여규정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받았을 급여가 손해의 범위가 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기본급·정기상여 | 포함 | 계속·정기 지급 |
| 매달 고정 직책수당 | 포함 | 명칭 무관 |
| 식대·업무활동비 | 원칙적 제외 | 실비변상 성격 |
| 교대 구조상 야간수당 | 포함 가능 | 계속 발생 개연성 |
| 바쁜 달만 연장수당 | 제외 가능 | 간헐·우연 |
| 연차 미사용 수당 | 원칙적 제외 | 개별 사정 |
- 기본급·정기상여
- 포함 여부: 포함
- 판단 기준: 계속·정기 지급
- 매달 고정 직책수당
- 포함 여부: 포함
- 판단 기준: 명칭 무관
- 식대·업무활동비
- 포함 여부: 원칙적 제외
- 판단 기준: 실비변상 성격
- 교대 구조상 야간수당
- 포함 여부: 포함 가능
- 판단 기준: 계속 발생 개연성
- 바쁜 달만 연장수당
- 포함 여부: 제외 가능
- 판단 기준: 간헐·우연
- 연차 미사용 수당
- 포함 여부: 원칙적 제외
- 판단 기준: 개별 사정
출처 - 대법원 2024다284302 판결, 89다카14639 판결
기본급, 정기상여금,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책수당·근속수당은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임금이 인상됐다면 그 뒤 기간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내용입니다.
식대와 업무활동비는 왜 빠지나요?
업무를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빠집니다. 노동능력을 잃어 생긴 손해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쓰는 비용을 메워 주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만 식대나 교통비일 뿐 실제로는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일률 지급된 금액이라면 임금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은 넣을 수 있나요?
지급이 간헐적이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면 빠지고, 근무 형태상 계속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은 파출소 근무 순경의 시간외 수당을 계속 근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제외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2024다284302 판결은 교대 근무 구조상 매달 발생하던 버스 기사의 야간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향후 예상소득은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처럼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사망 직장인 일실수입 수당 포함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확보 - 사고 전 12개월 이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항목별 지급 주기를 보는 기본 자료입니다.
- 항목 분류 - 기본급·정기상여·고정수당, 실비변상 금품, 간헐적 수당으로 나눕니다. 첫째 묶음은 포함, 둘째는 원칙적 제외입니다.
- 근무 구조 자료 - 교대 근무표, 임금산정표, 단체협약을 확보합니다. 야간·연장수당이 구조적으로 매달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임금 인상 확인 - 사고 뒤 같은 직급 임금이 올랐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인상분은 그 뒤 기간 일실수입에 반영됩니다.
- 보험회사 계산 대조 - 상대방 계산에서 빠진 항목과 이유를 적어 반박 자료로 씁니다. 소송 전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나 회사 정년·승진 규정이 문제되면 취업규칙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보낸 계산서의 월 소득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본급만 넣은 계산이 흔하고, 매달 나오던 고정수당을 빼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식대까지 모두 넣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달마다 쌓인 급여 기록입니다. 수당이 몇 달 연속 나왔는지, 전 직원에게 나왔는지, 근무표상 매달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명세서와 근무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실적을 보고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처럼 수당 전부를 일률적으로 뺀 계산은 파기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주기와 근무 구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포함할 수당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 12개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무표와 보험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수당별 포함 여부·실비변상 금품 해당 여부·임금 인상분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