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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이 교통사고로 일을 못 했는데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제 수입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같은 규모의 식당을 맡길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보수, 즉 대체고용비로 개인사업자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50499 판결은 사업체 규모·경영형태·종업원 수·경영실적을 참작해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출 장부, 종업원 수와 급여 내역, 본인이 맡아 온 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소득 자료가 없다며 도시일용노임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업 규모와 본인이 해 온 일을 보여 주면 그보다 높은 대체고용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금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운영 실태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부터 직원 3명을 두고 한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2025년 7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넉 달 가까이 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카드 매출은 월 3,000만원 안팎이었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순수입을 보여 줄 장부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소득 입증이 안 된다며 일용노임 기준으로만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자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실제 얻던 수익에서 사업주 개인의 노무와 경영능력이 기여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식당 수익에는 사장의 노동뿐 아니라 가게 보증금·시설 같은 자본에서 나온 몫도 섞여 있어, 수익 전체를 일실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은 통상의 손해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대체고용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체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을 참작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으로 정합니다. 2006다50499 판결은 이 방식을 인정하면서,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쓸 때는 그 통계의 조사 목적과 대상이 피해자 업무와 맞는지 신중히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흐름
  1. 1

    실제 수익 자료 확인

    장부·신고서로 순수익을 알 수 있는지 봅니다

  2. 2

    개인 기여 비율 산정

    자료가 있으면 사업주 노무 기여분만 인정

  3. 3

    대체고용비 산정

    자료가 없으면 같은 능력의 인력 보수로 평가

  4. 4

    통계 적합성 검토

    통계소득은 조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

식당 사장이라면 조리와 매장 관리, 식재료 구매, 직원 관리를 함께 맡아 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맡을 점장급 인력의 보수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대체고용비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가게를 쉬는 동안 줄어든 매출 전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매출 감소액 전부가 곧 일실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에는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본의 몫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본인의 노무 기여분을 따로 떼어 보거나 대체고용비로 평가하므로, 매출 자료와 비용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휴업 중 가게 임대료처럼 영업을 멈춰도 계속 나간 고정비는 일실수입과 따로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식당 사장 일실수입 청구 대응 순서

  • 매출·비용 자료 정리 -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식재료 구매 영수증을 모읍니다. 순수입 추정의 기초가 됩니다.
  • 사장 업무 정리 - 조리·매장 관리·구매·직원 관리 중 무엇을 직접 해 왔는지 적습니다. 대체고용비 수준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종업원 급여 확인 - 직원 수와 급여 명세를 준비합니다. 사업 규모와 대체 인력 보수를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 휴업 기간 증명 - 진단서와 입원·통원 기록, 휴업 기간 매출 변화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기간을 정합니다.
  • 보험사 협의와 소송 - 대체고용비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식당이거나 가족이 함께 운영해 사장 개인의 기여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업계약서와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영업자들은 세금 신고를 적게 했으니 배상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줄어든 만큼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장부가 부실해도 사업 규모를 보여 주면 대체고용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매출 전체가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고 전 운영 기록입니다. 사고 전 1년의 카드 매출,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식재료 거래처 결제 기록, 사장이 직접 주방이나 매장을 맡았다는 근무표가 남아 있어야 대체 인력의 수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휴업 안내 문자나 게시물도 휴업 기간 증명에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고용비를 정하고, 그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을 곱해 판결 금액이 나옵니다. 자료가 빈약하면 결국 일용노임으로 돌아가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판결 이후 집행 금액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매출·비용 자료와 사업주의 실제 업무를 먼저 정리해 대체고용비 주장의 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매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원 급여 명세, 진단서와 보험사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일실수입 산정 방식·대체고용비 수준·휴업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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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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