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차 수리가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보험사가 렌트비를 일부만 준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험사가 약관 기준 기간만 대차비용(렌트비)을 주더라도,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전체의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급심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를 통상의 대차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입고일, 수리 착수일, 출고일이 적힌 정비공장 서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차를 정비공장에 맡길 때 입고일과 수리 착수일, 부품 대기 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대차기간이 어디까지 통상의 기간인지는 이 날짜들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안내한 약관상 대차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넘는 기간의 렌트비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신호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중형 승용차를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수입 부품이 늦게 들어와 수리가 시작되기까지 2주가 걸렸고, 수리 자체에 다시 4주가 걸려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두 6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같은 차종을 빌려 쓰며 렌트비 약 420만원을 냈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는 약관상 한도라며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G씨는 나머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부품 대기 | 2주 |
|---|---|
| 수리 기간 | 4주 |
단순 예시 계산
대차비용은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의 대차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차량이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려 쓴 비용은 대표적인 통상손해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통상 필요한 기간」인지입니다.
입고일
정비공장 입고
입고 후 2주
부품 대기(별도 증명 필요)
수리 착수일
통상 대차기간 시작
착수 후 4주
수리 완료·출고, 대차기간 끝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은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동종 승용차를 빌려 쓴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끝나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대차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고 뒤 수리 착수 전까지의 대기 기간은 통상의 대차기간에서 뺐습니다.
보험약관의 대차기간 한도는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이때 보험사의 채무가 책임 한도액 안에서 인정된다는 것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대차기간 규정은 보험사 내부의 지급기준이지 책임 한도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관상 기간을 넘더라도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었다면 보험사는 그 기간의 대차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은 같습니다.
부품 대기 기간이나 고가 렌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품 대기처럼 수리 착수가 늦어진 기간은 다툼이 생깁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았으므로, 부품 대기 기간은 그 사유가 피해자 쪽 사정인지, 해당 차종의 통상적인 부품 수급 기간인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차는 부품 수급이 늦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통상기간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은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여야 하고, 요금은 통상의 대여요금 범위여야 합니다. 피해차량보다 비싼 차를 빌렸다면 차액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되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비용 청구 순서
- 입고·착수·출고일 확인 - 정비공장에서 날짜별 작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통상 대차기간을 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부품 대기 사유 확보 - 부품 주문일과 입고일,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착수 전 대기 기간을 넣어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렌트 계약 정리 - 차종, 일일 요금, 사용 기간이 적힌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동종 차량·통상 요금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잔액 청구 - 약관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과 실제 비용의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관 한도는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
- 소액사건 소송 - 거절되면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용 차량이라 휴차료가 문제 되거나 전손 처리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차량 용도와 처리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약관상 한도가 여기까지」라고 안내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나머지 렌트비를 자기 부담으로 떠안습니다. 약관 한도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일 뿐이고, 법원은 수리에 실제로 필요했던 기간을 따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는 사건일수록 차액이 그대로 피해자 손해로 남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비공장의 날짜 기록입니다. 입고일, 수리 착수일, 부품 주문일과 도착일, 출고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어느 기간까지가 통상의 대차기간인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부품이 늦었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리 착수부터 출고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착수 전 대기 기간은 부품 수급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비공장의 입고·착수·출고 기록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약관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비공장 작업 확인서·렌트 계약서와 영수증·보험사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상의 대차기간 범위·부품 대기 기간 포함 여부·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