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 권유받은 수술을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례적이고 위험이 크지 않으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 확대를 막을 일반적 의무가 있어 부당한 수술 거부로 커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권유받은 날짜와 설명 내용, 거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권유한 의사와 날짜, 설명받은 성공률과 합병증 위험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고, 수술을 미루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수술 거부가 합리적이었는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수술로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무릎이 불안정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주치의는 재건술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권했지만, O씨는 수술이 두려워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수술을 받았다면 남았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을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수술 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요건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면, 커진 부분을 빼고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1
수술 권유 확인
의사가 권유했는지
- 2
수술의 성질
위험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호전 기대 가능한지
- 3
거부 이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4
기준 결정
이유 없으면 수술 후 잔존 후유증 기준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환자에게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술 전 후유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공단 상담 원안에서는 재건술 성공률이 약 90%이고 합병증 가능성이 1% 미만인 사정을 들어 수술 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나요?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므로,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술을 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자는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수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손해 감경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피해자의 부당한 거부로 커진 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뺄 근거가 됩니다.
수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술 자체의 위험이 크거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관례적이지 않은 수술이라면 거부할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 위험이 큰 지병이 있거나, 여러 번 수술해도 호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가 예입니다. 이런 사정은 감정의의 소견으로 입증합니다.
| 요소 | 감경 인정 쪽 | 감경 부정 쪽 |
|---|---|---|
| 위험도 | 위험하지 않음 | 위험하거나 중대함 |
| 결과 | 결과가 확실함 | 결과가 불확실함 |
| 관행 | 관례적 수술 | 관례적이지 않음 |
| 호전 | 상당한 호전 기대 | 호전 불분명 |
- 위험도
- 감경 인정 쪽: 위험하지 않음
- 감경 부정 쪽: 위험하거나 중대함
- 결과
- 감경 인정 쪽: 결과가 확실함
- 감경 부정 쪽: 결과가 불확실함
- 관행
- 감경 인정 쪽: 관례적 수술
- 감경 부정 쪽: 관례적이지 않음
- 호전
- 감경 인정 쪽: 상당한 호전 기대
- 감경 부정 쪽: 호전 불분명
출처 - 대법원 2012다46910, 2010다51406, 2009다95714 판결
수술 뒤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더라도 수술비와 수술 뒤 재활 기간의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 가해자 측이 수술 후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 수술에 드는 비용과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향후 치료비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수술 거부 노동능력상실률 대응 순서
- 권유 기록 확인 - 수술을 권유받은 날짜, 의사, 설명 내용을 진료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권유가 없었다면 거부도 없습니다.
- 거부 이유 정리 - 지병, 마취 위험, 직업상 사정 같은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합리적 이유의 증거가 됩니다.
- 감정 신청 - 수술의 위험도와 성공 가능성을 신체감정에서 확인합니다. 관례적 수술인지가 쟁점입니다.
- 두 가지 기준 계산 - 수술 전과 수술 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로 각각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협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향후치료비 청구 - 수술 후 기준이 적용될 때를 대비해 수술비와 재활 기간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빠뜨리면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거나 여러 부위를 다친 사건은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과 신체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니 배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수술만 받으면 다 나을 것이라며 배상액을 크게 깎으려 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그 중간입니다. 관례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만 수술 후 기준이 적용되고, 그 경우에도 수술비와 재활 기간 손해는 따로 인정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술 권유와 거부의 기록입니다. 의사가 언제 어떤 수술을 권했는지, 성공률과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환자가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가 진료기록과 문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 없이 소송 단계에서 거부 이유를 새로 설명하면 합리적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신체감정에서 감정의가 수술 후 잔존 장해를 평가하는 전제가 됩니다. 감정 신청서에 수술의 위험도와 거부 사유를 함께 질문해 두어야 법원이 두 기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할 자료가 생기고,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청구도 같은 감정으로 뒷받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과 신체감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술 권유와 거부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수술 전후 기준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와 수술 권유 기록, 후유장해 진단서, 신체감정서나 보험사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노동능력상실률 기준·향후치료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