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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만큼 배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분이 사고로 숨지면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공제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기대여명이 끝날 때까지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7다54481 판결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같은 목적의 급부라서 이중 지급을 막으려고 공제하되, 그 뒤 유족이 받을 연금은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산정표에서 유족연금을 언제까지 공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유족연금을 배우자의 기대여명 끝까지 모두 공제한 산정표를 내밀면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기대여명이 끝난 뒤의 유족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는 겹치는 기간과 겹치는 손해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해 월 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어머니는 그 뒤로 월 180만원의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어머니가 앞으로 받을 유족연금 전부를 아버지의 일실퇴직연금에서 빼겠다며 배상액을 크게 낮춰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 받던 분이 숨지면 연금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기대여명 동안 받았을 연금이 일실퇴직연금이라는 손해가 되고 유족이 상속해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통상의 손해는 배상 범위에 들어가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던 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상실분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행사합니다.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공제하나요?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대여명이 끝나는 날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만 공제합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모두 생활안정을 위한 같은 목적의 급부이므로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받는 부분만 빼는 것입니다. 그 뒤 유족이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공제 기간
  1. 사고로 사망

    유족연금 지급 시작

  2. 사망부터 망인 기대여명 종료까지

    유족연금 공제 기간

  3. 망인 기대여명 종료 후

    유족연금 공제하지 않음

이 판결에서 원심은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 유족연금을 공제했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법리 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보험사 산정표가 같은 방식이라면 이 판결을 들어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로 정하므로, 보험사가 어떤 통계표를 썼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대여명이 짧게 잡히면 공제 기간은 줄지만 일실퇴직연금 자체도 줄어듭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공제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액이 월 손해로 남는 구조가 됩니다. 사례처럼 퇴직연금이 월 300만원이면 유족연금은 월 180만원이고, 차액 120만원이 기대여명 동안의 월 손해가 됩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차액 예시(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차액 예시(월)
퇴직연금300만원
퇴직유족연금(60퍼센트)180만원
공제 후 월 손해1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일실퇴직연금 유족연금 공제 대응 순서

  • 연금 지급 내역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받습니다. 공제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기대여명 확인 - 사고 당시 돌아가신 분의 나이와 성별로 통계상 기대여명을 확인합니다. 공제 기간의 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험사 산정표 대조 - 유족연금을 어느 시점까지 공제했는지 봅니다. 배우자 기대여명까지 공제했다면 다시 계산을 요구합니다.
  • 위자료 따로 청구 - 연금 공제와 별개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공제는 같은 성격의 연금 손해에 적용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을 함께 받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연금 지급 결정과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 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연금과 배상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입니다. 같은 기간에 겹치는 부분만 빼고, 돌아가신 분의 기대여명이 끝난 뒤의 유족연금은 유족 몫으로 남깁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지급 결정서, 유족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공제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낸 산정표는 날짜가 적힌 원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법원이 기대여명 통계와 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산정표의 공제 기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차이가 판결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확정된 판결은 보험사에 대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 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금 지급 결정서와 기대여명을 먼저 확인해 보험사 산정표의 공제 기간과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지급 결정서와 유족연금 지급 통지서, 사망진단서, 보험사 산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유족연금 공제 기간·일실퇴직연금 계산·위자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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