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실제 월급보다 직종 평균 임금이 높은데 그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실제 월급 자료가 있으면 일실수입은 그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며 통계소득은 앞으로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수사정이 있을 때만 씁니다. 대법원은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은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급표나 이직 합격 통지처럼 임금 상승을 보여 줄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득 기준을 두고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통계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차액을 받으려면 앞으로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B씨는 중소 물류회사 지게차 운전원으로 월 260만원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같은 직종 평균 임금은 월 330만원 선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B씨는 더 높은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월급보다 직종 통계소득이 높으면 통계소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실제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그만큼 벌 수 있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통상손해 한도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실수입은 이 통상손해의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법원은 불확실한 장래 수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봅니다.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곧 오를 임금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호봉 승급표, 확정된 승진 발령, 이직 합격 통지, 자격 취득 후 받을 수당처럼 문서로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경력이 쌓이면 평균만큼 벌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황별 일실수입 소득 기준
실제 수입 자료 있음
기준 소득: 실제 수입
통계소득이 높고 특수사정 증명
기준 소득: 통계소득
실제 수입 자료 없음
기준 소득: 유사 직종 통계소득
신고소득이 현저히 적음
기준 소득: 신고 외 소득 포함
실제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적음
기준 소득: 일반 일용노임

출처 - 대법원 2001다29001 판결, 대법원 2005다16904 판결

반대로 실제 수입 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아예 없으면 통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은 택시기사의 사납금 외 수입처럼 객관적 자료가 없는 부분은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로 더 벌었다면요?

신고소득이 원칙이지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소득만으로 수입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2005다16904 판결이 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지급 확인서, 현금 수령 장부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 진술이나 가족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입이 일반 일용노임보다 적다면 통계소득 대신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이 경우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소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실제 수입 자료 수집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읍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기준 자료입니다.
  • 통계 자료 확인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같은 직종·경력·성별의 임금을 찾습니다.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줄 때 씁니다.
  • 특수사정 증거 확보 - 승급표, 승진 예정 통지, 이직 합격 통지를 확보합니다. 통계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외 소득 정리 -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정리합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적을 때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체 기준 준비 - 실제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낮으면 일용노임 기준을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통계소득 주장이 배척될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영업자이거나 여러 직장을 오가며 소득이 들쭉날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통계소득 표에 나온 평균 임금을 그대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급여명세서가 있는 순간 그 숫자가 기준이 되고, 평균 임금은 특수사정을 증명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확보하는 문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승진 예정 통지, 호봉표, 이직 합격 메일은 사고 전 날짜가 찍혀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사고 뒤에 받은 확인서는 작성 경위를 의심받기 쉬우므로 원래 문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취지 금액의 근거가 되고, 통계소득 주장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과 함께 제출됩니다. 판결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행하므로, 소득 기준을 처음에 어떻게 세웠는지가 최종 회수액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입 자료와 통계소득을 대조해 특수사정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예비적 산정 기준까지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승급·승진 자료·통장 입금 내역·보험회사 산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통계소득 적용 특수사정·신고 외 소득 인정 여부·예비적 산정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