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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가해자가 연락두절이면 교통사고 보험회사에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두절이어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새 주소를 찾아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만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무릎 인대 수술을 받고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운전자는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휴대전화도 끊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제시했는데 A씨가 계산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A씨는 가해자를 찾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거나 가해자와 먼저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연락두절 시 청구 경로
  1. 1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 번호로 보험회사·담보 확인

  2. 2

    직접청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직접 청구

  3. 3

    합의 또는 소송

    제시액이 부족하면 보험회사 상대 소 제기

  4. 4

    한도 초과분

    가해자에게 공시송달로 함께 청구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같은 권리를 따로 정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지급기준만큼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직접청구권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상 과실상계·위자료·일실수입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 단계와 소송 단계의 기준 차이
손해액 기준
합의 단계: 약관 지급기준
소송 단계: 법원 판단
과실상계
합의 단계: 약관 기준
소송 단계: 법원 판단
한도
합의 단계: 보험금액
소송 단계: 보험금액

출처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고,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정도 보험회사가 그대로 주장합니다. 청구 금액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가해자 본인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하는 구조여서,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명 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야 하고,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과 증언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행방불명이어도 사고 경위는 보험회사가 가진 사고 조사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보험회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확인 - 가해 차량 번호로 보험회사와 담보 종목(대인배상Ⅰ·Ⅱ)을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이 없으면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직접청구가 됩니다.
  • 치료 자료 정리 -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소견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으로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소득 증명이 없으면 통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회사 제시액 검토 - 약관 기준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보험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차량이면 정부보장사업 청구 등 다른 경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찾아야 소송이 된다고 생각하고 몇 달씩 주소를 수소문합니다. 실제로는 보험회사 하나만 피고로 삼아도 소송이 굴러가고, 손해액도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해자 행방은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기준점은 사고일, 치료 종결일, 후유장해 진단일입니다. 이 날짜들이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일실수입 기간과 향후치료비가 정해집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합의 제시 문자나 공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손해액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체감정 결과와 소득 자료가 맞물려야 일실수입이 인정되고, 판결이 나면 보험회사는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므로 따로 강제집행을 할 일이 드뭅니다. 3년 시효를 넘기면 이 모든 자료가 쓸모없어진다는 점만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기준 제시액과 법원 기준 손해액을 비교한 뒤 소송 여부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소득 자료·보험회사 합의 제시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청구 가능 여부·법원 기준 손해액·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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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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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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