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골목에 키를 꽂아 둔 차를 이웃이 몰래 몰다 사람을 쳤다면 차주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책임질 가능성이 크고, 키를 꽂아 둔 차를 이웃이 무단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차주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단운전 사고도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차 위치와 키를 둔 곳, 자리를 비운 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차를 세운 위치, 키를 둔 곳, 자리를 비운 시간, 운전자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운행지배 상실 여부가 이 사정들로 판단됩니다.
차를 직접 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주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저녁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동 키를 꽂아 둔 채 5분 정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평소 인사만 하던 이웃 청년이 차를 몰고 나가 운전 연습을 하다 길을 걷던 행인을 쳐 다리가 부러지게 했습니다. 행인 쪽은 G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고, G씨는 자신이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이 제 차를 몰래 몰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차주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은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했더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 요소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
|---|---|
| 차·키 관리 | 키를 꽂아 둔 채 주차 |
| 운행 가능 경위 | 문을 잠그지 않음 |
| 인적 관계 | 아는 이웃·가족 |
| 반환 의사 | 돌려놓을 생각 |
| 사후 승낙 가능성 | 평소 빌려준 적 있음 |
| 피해자 인식 | 무단운전을 모름 |
- 차·키 관리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키를 꽂아 둔 채 주차
- 운행 가능 경위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문을 잠그지 않음
- 인적 관계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아는 이웃·가족
- 반환 의사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돌려놓을 생각
- 사후 승낙 가능성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평소 빌려준 적 있음
- 피해자 인식
- 차주에게 불리한 사정: 무단운전을 모름
출처 - 대법원 2005다56728 판결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평소 차와 키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무단운전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나중에 승낙했을 가능성,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골목에 키를 꽂아 두고 이웃이 몰고 나간 사정이라면 운행지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차주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운전 연습 중 행인을 친 사고에서는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주는 벗어나나요?
그래도 민법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은 차 키를 꽂아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길에 세운 행위와 그 차를 훔친 사람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책임이 부정되어도 민법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차가 부순 담장이나 다른 차 수리비도 차주가 물어야 하나요?
물적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따집니다. 같은 2005다56728 판결은 운행자 책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한정되고, 물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키 보관상 과실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보험 처리 뒤 실제 운전한 이웃에게 구상하는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무단운전 사고 대응 순서
- 보험 접수 - 차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무단운전 경위를 알립니다. 대인배상 처리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경위 기록 - 주차 위치, 키 보관, 자리를 비운 시간을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운행지배 상실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운전자 관계 정리 - 운전자와의 친분, 평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후 승낙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운전자에 대한 절도·무면허 등 수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절취운전인지 무단운전인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구상 준비 - 차주가 배상하거나 보험료가 오르면 실제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법인 명의이거나 가족이 몰고 나간 경우라면 보관 관리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주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을 책임 주체로 보고, 키를 꽂아 둔 차는 그 지배를 쉽게 놓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사고 전후의 사실 기록에서 갈립니다. 몇 분 자리를 비웠는지, 차 문이 잠겨 있었는지, 운전자가 차를 돌려놓을 생각이었는지가 경찰 진술조서와 블랙박스에 남습니다. 사고 직후 진술을 흐리게 하면 나중에 절취운전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 여부를 가르고,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을 한 뒤에는 운전자에 대한 구상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운전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구상 판결로 집행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운전·절취운전 사고의 손해배상과 구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지배 상실 여부를 사고 전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보험 처리와 운전자 구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경찰 진술조서·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지배 상실 여부·민법상 관리 과실·운전자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