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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을 90일 넘게 여행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순수 관광만을 위한 장기 비자는 따로 없어서,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관광취업(H-1)이나 방문동거(F-1)처럼 체류 목적에 맞는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관광·방문 목적의 단기체류자격을 90일 이하로, 그보다 긴 체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여행자의 국적과 한국에 머물 실제 목적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물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기방문(C-3)으로 90일을 채운 뒤 잠깐 이웃 나라에 다녀와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반복 입국은 입국 목적을 의심받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호주 국적의 R씨(27세)는 2026년 봄부터 6개월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관광 비자로 6개월을 머물 수 있는지, 여행 경비를 보태려고 카페에서 일해도 되는지, 비자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를 한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광 목적 비자로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받는 단기체류자격은 90일 이하,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로 90일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려는 사람의 자격이고, 영리 목적은 제외됩니다.

90일을 넘는 체류는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목적이 정해진 장기체류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자격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90일을 넘게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맺은 나라의 국민은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함께 하며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협정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목적별 체류자격
관광·친지 방문(단기)
체류자격: 단기방문(C-3) 등
기간: 90일 이하
협정국 청년의 관광과 취업
체류자격: 관광취업(H-1)
기간: 장기
가족 방문·동거
체류자격: 방문동거(F-1)
기간: 장기
유학
체류자격: 유학(D-2)
기간: 장기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등의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오래 방문하려는 경우라면 이 자격을 검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구분입니다.

비자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증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제출하고, 실무상 각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에 냅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금지나 거부 대상이 아닌지, 체류자격 해당 여부, 그 자격에 맞는 입국목적 소명,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귀국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정한 체류자격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그 사증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적힙니다.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나뉩니다.

들어온 뒤 더 머물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격은 목적상 연장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기간에 맞는 자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관광만인지, 가족 방문이나 관광과 일을 함께 하려는 것인지 정합니다. 목적이 체류자격을 정합니다.
  • 자격 확인 - 90일 이하면 단기방문·무사증, 그 이상이면 관광취업(H-1)·방문동거(F-1)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체류자격별 서류, 귀국 항공권이나 재정 증명 등 귀국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외공관 신청 - 거주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을 고려해 출국 일정을 잡습니다.
  • 입국 후 등록 - 90일을 넘겨 머물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적이 있거나 국적상 관광취업 협정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출입국 기록과 협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 발급 거부와 체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을 오래 여행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관광 비자를 길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90일마다 이웃 나라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를 이어 가려 합니다. 관광만을 위한 장기체류자격은 없고, 반복 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목적을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귀국 항공권, 체류 비용을 감당할 재정 자료가 체류 목적과 귀국 의사를 보여 줍니다. 관광취업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허용 업종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또 체류 중 무자격 취업이 문제 되면 처벌과 강제퇴거로 이어져 이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받은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 발급 거부와 체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체류 목적과 기간에 맞는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서류와 체류 중 활동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여행 일정표·귀국 항공권이나 재정 증명·한국 내 가족관계 자료(방문동거인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맞는 체류자격·사증 신청 서류·체류 중 활동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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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